워킹홀리데이 혜택 대폭증원, 2004년부터 5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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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혜택 대폭증원

캐나다와 한국정부는 한국-캐나다 취업관광프로그램(워킹홀리데이) 참가 인원을 2004년부터 양측 각각 50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각각 200명.

주캐나다 한국대사관(대사 장기호)은 지난 19일 “한국과 캐나다가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인적교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이를 통해 미래의 양국관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간의 교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한국정부는 양국간 상호이해와 교류증진 및 청소년들간의 상대국 문화에 대한 경험, 이해제고에 목적을 두고 상대국 청년들에게 단기간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한.카 취업관광프로그램 양해각서를 1995년10월 체결했으며, 1996년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취업관광 사증)는 일반 취업비자 발급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고 수수료가 없으며, 이 비자 취득시 1년간 방문국에서 체류할 수 있어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및 취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연수생 및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의 한국체류에 유용한 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취업관광 사증은 18-30세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한국인인 경우 서울의 주한캐나다 대사관,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주캐나다대사관 및 캐나다지역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3 년 12 월 2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