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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secondary 과정까지는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고, post-secondary에 다니는 학생들부터는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금액의 수업료를 지불하게 되며, 수업료는 해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내지는 시민권자인 학생들은 각 주의 교육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수업과정이 끝났을 때 이를 반환하는데 반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교재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School Board의 경우 학비에 의료보험과 교재비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