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허가증신청 질문 및 답변
Q:지금 신체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결과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로 갈 수 있나요?
A:안됩니다.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유학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수학하려는 캐나다의 기관이 유학허가를 요구한다면, 허가를 얻기 전까지는 학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Q:제 신청서가 왜 거부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A:심사관이 거부 통지서에 자세한 이유를 명시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유가 충분한 자금여부와 관련된 것이라면, 귀하의 신청서가 체크리스트에서 요구한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타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심사관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팩스나 우편으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Q: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으며, 저는 현재 어머니/아버지가 어디 살고 계신지 모릅니다. 따라서 어머니/아버지로부터 부모동의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현재 같이 살고 계신 부모님 중 한쪽이 서명한 사유서를 저희에게 제출하셔야 하며, 이 사유서에는 다른 한쪽을 접촉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부모님의 진술서를 반드시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호적등본(Family Census Register)이나 법원의 서류를 통해 지금 귀하랑 살고 있는 한쪽 부모님이 귀하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저는 캐나다에서 유학허가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결과를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갈 경우 허가 유효기간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지금의 유학허가로 캐나다에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A:귀하는 그 동안 유학허가증을 가지고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 TR)로서 캐나다에 거주하셨습니다. 귀하가 캐나다를 떠나게 되면 귀하의 TR 자격도 중지됩니다. 귀하의 유학허가증이 아직 유효할 경우, 입국하실 때 그 유학허가증을 제시하십시오. 만약 입국 심사관이 귀하가 TR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캐나다에 재입국하셔서 유효한 허가로 계속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Q:현재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 신청서의 처리상황을 이곳 대사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청서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현 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Q:저는 캐나다에서 유학허가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결과를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제 허가는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캐나다로 재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A:캐나다에 도착해서 입국하려 할 때 귀하는 유학허가증이나 기타 캐나다에서의 학업에 대한 어떤 허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심사관이 캐나다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유학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Q:학생은 이미 방문자 비자로 캐나다에 가 있으며, 서울에서 신청서가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주재 대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에 학생의 자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학생은 일단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유학허가는 입국시점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생이 미국 비자를 갖고 있다면, 미국으로 나갔다가 곧 캐나다로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국 비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Q:저는 유학허가를 받았으며, 아이들을 동반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국제학생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캐나다의 공립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까?
A:캐나다의 많은 학교들은, 캐나다 내에서 수학을 하거나 일을 하는 부모가 동반한 자녀들에게 국제학생 수업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께서 거주하시게 될 지역의 학교에 문의하셔서, 각 학교별 규정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제 유학허가서 맨 아래쪽에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A:이 말은 허가서의 소지자가 캐나다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허가서 소지자라도 입국시점에서 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Q:6개월 간 ESL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캐나다에 가고자 하며, 유학허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끝낸 다음 캐나다를 여행하고 싶은데, 제 비자에 대해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캐나다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마치고, 연장신청서와 함께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귀하의 연장신청서를 심사하는 심사관이 요구할 경우에 캐나다 내에서 신체검사를 마치는 편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곳의 DME 신체검사서는 캐나다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종종 검사결과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Q:6개월 내에 공부를 마치지만 그 이후에도 남아서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캐나다 내에서 방문자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A:가능합니다.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로 접속하셔서, 비자 연장신청을 하시거나 임시거주자 비자요건을 변경할 때 필요한 지침들을 따르십시오.
Q:유학허가를 받는 데 최소한의 재산보유 요건이 있습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A:심사관들이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지침은 $10,000(캐나다 달러)의 1년 거주비용과 학비 및 기타 교육관련 비용입니다. 또한 동반자 1인당 거주비용으로 $4,000(캐나다 달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액수는 최소 2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저축액과 공식적으로 입증된 소득을 합한 액수입니다. 단, 이것은 지침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재무요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케이스별로 심사관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Q:저는 퀘벡에 있는 사립 어학원에서 ESL 과정을 수강하려 합니다. CAQ를 제출해야만 합니까?
A:수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6개월 이상이면 CAQ가 필요합니다. 졸업장이나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중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이나 사립 어학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이면 필요합니다.
Q:저는 3-4개월 간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유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신청할 수 있습니다.
Q:저는 한국인이 아니며, 유학허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추가서류가 있습니까?
A:저희의 신청서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서류가 필요할지 또 어떤 서류들이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심사관이 신청서를 검토한 다음에,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임시거주자 비자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로 접속하셔서 임시거주자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비자가 필요할 경우, 유학허가증을 신청하실 때에 귀하의 여권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Q:저는 캐나다가 아니라 이곳에서 유학허가증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귀하께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캐나다로 입국 예정(예, 학교프로그램 시작일)이라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여권상에 출입국 소인이 찍힌 모든 페이지를 복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서울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
A: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새롭게 유학허가증을 신청하시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캐나다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캐나다로 입국 예정(예, 학교프로그램 시작일)이라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여권상에 출입국 소인이 찍힌 모든 페이지를 복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저는 대사관으로부터 유학허가증을 받은 뒤에 유학할 학교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나요?
A:만약 귀하가 원래 신청했던 주와 동일한 주에서 ESL/FSL 프로그램을 수강하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가 정규학교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는 미성년자이거나,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졸업장이나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성인이라면, 새로 유학허가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