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허가서 비자신청 구비서류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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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허가서 비자신청 구비서류 변경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에서는 2003년 2월 10일(월)부터 다음과 같이 유학허가서 신청구비서류를 변경하오니, 유학허가서 신청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유학허가서 발급이 필요없는 경우는?

입학허가서상의 프로그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명시된 경우
프로그램 완료기간이 방학을 포함하여 6개월 미만인 경우

유학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6개월이상의 학업을 하는 경우
초. 중. 고등학교의 정규과정의 수업기간은 1년입니다.
(주의! 최근 6개월미만의 학업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1학기를 유학허가서 없이 학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유학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이 6개월 미만의 1학기만을 재학했다고 하더라도 1년의 학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국으로 되돌아온 후 6개월 뒤에 유학허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의 학위를 수여받는 학업을 하는 경우

유학허가서 수속기간

완벽하게 구비된 서류를 학생창구에 제출한 경우 : 3일(근무일 기준)
완벽하게 구비된 서류를 유학신청 접수상자에 제출한 경우 : 4주
서류제출 후, 추가 보완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추가 신체검사가 요구될 경우, 수속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명시된 수속기간은 신청자에게 서류가 배달되는 택배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정보증 증빙서류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 서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친인척은 재정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 부모, 배우자 중)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부모, 배우자 중)은행계좌, 증권계좌 및 저축성 보험계좌의 잔액증명서
이 외의 어떤 서류도 받지 않으며, 검토하지 않습니다.

위의 변경사항은 2003년 2월 10일(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준비하신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비자과 창구에서 서류검토 후 불필요한 서류는 되돌려 드립니다. 위의 변경사항은 더욱 더 빠르고 신속한 비자수속을 위한 것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