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4/05/03 14:40:06
작성자: 주한캐나다교육원
안녕하세요, 주한 캐나다 교육원입니다.
캐나다 달러 환율인하로 캐나다 유학허가서 신청비가 5월 3일(월)부터 조정됩니다.
비자 수속료 비용
*종류에 따라 비자 수속을 위한 적정 비용이 부과되며, 신청서 제출시에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속료를 지불했다고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신청자:
1.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어느 지점에서나 캐나다 대사관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008-174555-01-001(우리은행 무교지점, 서울시 중구 무교동 코오롱 빌딩 1층). 입금 영수증에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영수증 원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입금영수증 원본과 ATM 영수증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텔레 뱅킹, 현금, 개인수표와 같은 방법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원화로 지불하고자 하면 다음에 제시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환율 외에 다른 환율을 적용하여 수속료 지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이 지불되지 않은 신청서는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
(캐나다 $ 1.00 = 850원)
임시 거주 (방문) 단수 입국 63,750원
임시 거주 (방문) 복수 입국 127,500원
임시 거주(방문) 가족 수속료 340,000원
유학 허가서 106,250원
* 위 수속료는 2004년 5월 3일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