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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28일부터 유학 허가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6월 28일 캐나다 입국 예정자부터 해당됩니다.
<변경되는 사항>
1. 캐나다 유학 허가서의 공식 명칭은 "Student Authorization" 에서 "Study Permit"으로 변경됩니다.
2. 기존에는 3개월(12주) 이내의 어학연수 만이 무비자로 가능했는데, 오는 6얼 28일 이후부터는 6개월까지 어학연수 및 단기유학이 무비자로 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시에는 유효한 여권, 왕복 항공권과 6개월 미만의 입학 허가서가 요구됩니다. 6개월 이상의 학업 시에는 기존과 같이 유학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단, 6월 28일 이전에 유학 허가서 없이 캐나다에 입국한 학생들은 위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