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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Sunday, November 17/18, 2001
국내학교 졸업시 국내서 영주권 신청
이민법 개정안
이달초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민법 개정안(C-11)의 세부내용들이 최근 이민성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이민법은 부양자녀와 배우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규이민자에게 한층 개방적인 방향으로 개정됐다. 개정법은 해외근로자들의 입국과 가족결합을 돕기 위해 종전 18세 이하로 규정했던 부양자녀의 나이를 21세 이하로 변경하고 사실혼과 동성애부부도 배우자 자격을 인정했다.
또한 임시직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최근 국내학교를 졸업한 외국인들은 종전과 달리 국내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영주기간에 대한 조항도 변경, 영주권자는 최근 5년사이 국내에 730일 이상 거주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정부나 캐나다회사의 업무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세칙을 마련중인 이민성은 영주권 점수제를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지원자의 기술과 교육정도를 보다 많이 고려하게 된다. 현재는 직업수요를 기준으로 분야별 점수가 차등부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