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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발표 요지(개정) - 특보
연방 이민성은 18일 숙련 근로자 이민의 합격선을 67점으로 낮추고 사업 이민 신청자는 구이민법에 의거 심사하는 과도 규정의 개정을 약속하는 특단의 조치 단행했다.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특별 조치는 기술직의 경우 신규 신청자와 이미 신청을 하여 수속 단계에 있는 사람의 합격 기준을 67점으로 하향 적용하며아울러 IRRA(이민 난민 보호법)의 과도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 2002. 1. 1. 이전에 신청한 숙련근로자와 사업 이민자는 구이민법에 따라 수용 결정하며구법에 의해 영주권 취득에 실패 할 경우 IRRA에 의거 심사를 받는다
또한
- 2002. 1. 1. 이전 신청했지만 2003. 3. 31. - 6. 20. 사이에 거부당한 사람
- 2002. 1. 1. 부터 개정 과도 조항시행일 사이에 거부 당한 사람 등도 해당되며 이들 두 집단은 2005. 1. 1. 이전 이민성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구 이민법의 적용자는 약 10만여명이다.
그러나 2002. 1. 1. - 6. 28. 사이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 당시 시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법을 적용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