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심사소급적용에 관한 대사관 공지, 주한 캐나다대사관 이민과

글쓴이: 
운영자

이민심사소급적용에 관한 대사관 공지

2003년 3월 31일까지 인터뷰에서 통과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 새 이민법에 의한 소급적용이 시행된다는 내용의 임시규정에 관한 주한캐나다 대사관의 공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임시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공지에 의하면 이민의 종류를 떠나 모든 자격심사가 끝나지 않은 이민 신청자들은(독립, 기업, 투자이민자 모두) IELTS시험을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바로 공부에 박차를 가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 고 29
2003년 4월 1일

경제 분야 이민 신청 관련 임시 규정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IRPA)이 2002년 6월 28일 부로 발효되었습니다. IRPA에서는 임시 규정을 통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된 경제 분야 이민(전문인력이민, 투자이민, 사업이민 및 자영이민) 신청서를 2003년 3월 31일까지 구법(1978년 캐나다 이민법)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신설 법규에서는 경제 분야 이민 신청서에 새로운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2003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경제 분야 이민 신청서가 IRPA에 수록된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전문인력이민 신청서의 합격 점수는 2002년 1월 1일부터 제출된 신청서(75점)와는 달리 70점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서정 기준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갱신된 신청서 양식을 본 대사관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청서 양식을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출력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요령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지시사항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된 영주권 신청서(IMM0008)양식
- 신청인의 이민 분야가 명시된 별표(Schedule)
- 갱신된 가족 구성원표(IMM5406)
- 해당 신청서 상의 내용을 입증하는 신규-갱신 서류

최초로 신청서를 제출한 이래로 개인적인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추가 관련 사항과 같은 갱신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가족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신청인은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언어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새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IRPA에 따라 신청인은 지정된 언어 시험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 또는 언어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된 언어 시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IELTS)
-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CElPIP)
- Test d'evaluation de Francais(TEF)

어어 능력 입증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신청서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처리 절차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

신청인의 가족 수가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양식과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은 새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IRPA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 양식과 일체의 관련 정보 및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신청업무가 진행됩니다.

경제 분야 이민 신청서의 현행 처리 기간은 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36개월입니다. 여기서 제출일이란 신청서를 최초로 제출한 날을 의미합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 이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