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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종류변경불허
6월28일 개정법이 처음 발표된 이후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주최했던 개정이민법에 대한 세미나에서 기존에 접수된 이민 종류로는 새 이민법에의해 자격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해 다른 종류의 이민 조건에 부합하면 이민 category변경신청을 해라....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안에서 수속중간에 이미 신청된 이민 종류의 변경은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서 정말일까...그래도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한 category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인터뷰에서 가능할지도???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과거의 이민법에서는 인터뷰에서 바로 이민 종류를 변경시켜주는 일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있었던 서울 대사관 인터뷰에서는 이런 이민 종류의 변경은 일체 불가능하고...다른 종류의 이민을 진행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새 신청서, 수속비를 포함한 모든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직장인 상태에서 기업이민을 신청했던 분 가운데 내년 3월31일 까지 인터뷰를 받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혹시 인터뷰에서 이민 category 변경을 계획하시고 계시던 분들은 계획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료출처 : 머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