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공지한 이민 및 비자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Q: PR 여권을 제출한 뒤 비자를 받기까지는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나요?
A: PR 여권 및 필요한 모든 가족들의 사진을 접수한 시점부터 비자 발급까지는 보통 30일이 소요됩니다.
Q:언제 인터뷰를 받을 수 있나요?
A: 인터뷰는 신청서가 접수된 지 최장 3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Q: 저는 지금까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적이 있으며, CGC(해당국가 신원조회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각 나라마다 절차가 다릅니다만, 그 국가의 해당 정부부처나 기관의 주소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직접 그 곳으로 편지를 보내셔서, 귀하의 이름으로 체포나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에 대한 증명서를 요청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귀하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종종 지문카드가 동봉된 편지를 우송하여 그러한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 지문카드를 가지고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의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서류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완성된 지문카드나 기타 요청 받으신 정보를 해당기관에 다시 발송하십시오. CGC를 받는 데 따르는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6개월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국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도 자국 내에서의 형사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Q:저는 가족초청이민(Family Class)에 해당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 후견인(sponsor)은 캐나다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RPR 수수료를 낼 수 있나요?
A: 정착금 수속료는 Mississauga에 있는 Case Processing Center를 통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수속료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수속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나다 통화로 환산한 국제 은행환어음이나 전신환을, 지불상대를 캐나다의 Receiver General 앞으로 하십시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PC-Mississauga
P.O. Box 3000, Station A
Mississauga ON L5A 4N6
Q: 신청서를 접수할 때 IELTS 성적표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A: 귀하께서 신청서에 기재하신 언어구사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두 가지 형태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IELTS 시험성적표 혹은 기타 귀하의 언어구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IELTS 시험성적표는 귀하의 언어구사능력을 입증하는 확실한 서류가 되지만, 기타 다른 증빙서류는 심사관이 평가를 거쳐서 해당 서류가 귀하의 언어구사능력을 적절히 뒷받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IELTS 성적표 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만약 심사관이 귀하께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신 증빙서류에 만족하지 않으면, IELTS 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보완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의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게 됩니다. 인터뷰는 언어구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구사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IELTS 시험성적표나 기타 증빙서류만을 참조합니다. 영어나 불어를 전혀 구사하실 수 없다면, 언어구사능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 고급기술인력이민(Skilled Worker) 부문과 사업이민(Business) 부문 신청자는 언어구사능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제 신청서의 이민 부문(category)을 (예를 들어 고급기술인력이민에서 기업이민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A: 안됩니다. 현재 제출하신 신청을 철회하시고, 새로운 부문에 해당하는 새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새로운 신청서에는 필요한 모든 서류와 해당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Q: PR 여권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제 아이들은 현재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귀하의 아이들이 현재 수학중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요청서 사본을 제출하여 본인들의 PR 여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Q: 배경조사에는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A: 현재로서는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 기다리시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Q: 제3자가 제 신청서의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나요?
A: 저희는 신청자나 위임자에게 개인정보의 유출을 제한하는 캐나다의 정보 및 프라이버시 접근에 대한 법률(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 Acts)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위임자는 정보를 요청하는 시점 현재, 캐나다 시민이거나 캐나다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Q: 저는 방금 이민비자를 받았습니다. PR 카드를 받을 때까지 캐나다에 체류하여야 합니까?
A: PR 카드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밖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카드를 받을 때까지는 캐나다 내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아니면 PR 카드 없이 캐나다에 재입국하시기 전에, 해외에 주재하는 캐나다 공관에 임시여행증명서(Temporary Travel Document)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2002년 6월 28일 이전에 도착하셔서 아직까지 입국기록(Record of Landing, IMM 1000 양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서류를 이용해 캐나다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이민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에도 유학허가나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이민신청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임시거주서류에 대한 신청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이 질문에 대해 이민 일정이 정해진 경우에는 다른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신체검사를 받고 RPR 수수료를 낸 다음에, PR 여권통보를 받기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A: 신체검사 결과 신청자와 가족 중 누구도 캐나다에 입국하지 못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RPR 수수료 납부사실도 확인된 다음, 30일 이내에 PR 여권통보서가 발송됩니다.
Q: 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비자 심사관으로부터 받으신 거부 통지서에 왜 거부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영주권자
Q: 제 IMM 1000 양식 서류을 잃어버렸는데, 캐나다로 여행하기 위해 새 서류를 발급 받고 싶습니다.
A: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IMM 양식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습니다. 임시 여행 증명서(Temporary Travel Document)를 신청하십시오. 양식을 잃어버리셨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영주권자 여행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분실이나 도난사실을 입증하는 경찰의 보고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캐나다로 여행할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임시여행증명서 없이도 캐나다로 여행하실 수 있으며, 입국장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심사를 받으실 경우에는, 영주와 관련된 제반 서류와 자료들을 소지하셨다가 입국시 제출하십시오.
Q: 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A: 5년의 기간 동안 2년(730일)을 캐나다 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2년을 연속해서 거주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실질적인 거주에도 몇몇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로 접속하셔서 알아보십시오.
Q: 저는 법이 허용하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캐나다 밖에 거주하였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A: 영주권자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를 갖고 계실 경우, 캐나다로 가시면 입국 심사관이 귀하가 영주권자 자격을 상실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영주권자 카드(혹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양식 1000의 입국기록)를 갖고 계시지 않다면, 임시여행증명서를 신청하십시오. 그 때 비자 심사관이 영주권 자격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한국인들은 캐나다로 여행할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임시여행증명서 없이도 캐나다로 여행하실 수 있으며, 입국장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심사를 받으실 경우에는, 영주와 관련된 제반 서류와 자료들을 소지하셨다가 입국시 제출하십시오.
Q: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귀하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캐나다 영주권자 자격을 갖고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계셔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직전 4년이라는 기간 동안 3년을 캐나다에 살고 계셔야 합니다. 필요한 사항과 신청서 작성에 관한 내용은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십시오.
Q: 캐나다 영주권자 자격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영주권자 자격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 이민 심사관이 자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영주권자 자격이 지속됩니다. 그러한 결정은 캐나다 입국시점에서 신청을 하거나,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 재입국할 때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유학허가증
지금 신체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결과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로 갈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유학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수학하려는 캐나다의 기관이 유학허가를 요구한다면, 허가를 얻기 전까지는 학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제 신청서가 왜 거부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사관이 거부 통지서에 자세한 이유를 명시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유가 충분한 자금여부와 관련된 것이라면, 귀하의 신청서가 체크리스트에서 요구한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타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심사관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팩스나 우편으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으며, 저는 현재 어머니/아버지가 어디 살고 계신지 모릅니다. 따라서 어머니/아버지로부터 부모동의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같이 살고 계신 부모님 중 한쪽이 서명한 사유서를 저희에게 제출하셔야 하며, 이 사유서에는 다른 한쪽을 접촉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부모님의 진술서를 반드시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호적등본(Family Census Register)이나 법원의 서류를 통해 지금 귀하랑 살고 있는 한쪽 부모님이 귀하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유학허가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결과를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갈 경우 허가 유효기간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지금의 유학허가로 캐나다에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귀하는 그 동안 유학허가증을 가지고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 TR)로서 캐나다에 거주하셨습니다. 귀하가 캐나다를 떠나게 되면 귀하의 TR 자격도 중지됩니다. 귀하의 유학허가증이 아직 유효할 경우, 입국하실 때 그 유학허가증을 제시하십시오. 만약 입국 심사관이 귀하가 TR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캐나다에 재입국하셔서 유효한 허가로 계속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 신청서의 처리상황을 이곳 대사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청서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현 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저는 캐나다에서 유학허가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결과를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제 허가는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캐나다로 재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캐나다에 도착해서 입국하려 할 때 귀하는 유학허가증이나 기타 캐나다에서의 학업에 대한 어떤 허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심사관이 캐나다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유학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학생은 이미 방문자 비자로 캐나다에 가 있으며, 서울에서 신청서가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주재 대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에 학생의 자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은 일단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유학허가는 입국시점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생이 미국 비자를 갖고 있다면, 미국으로 나갔다가 곧 캐나다로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국 비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유학허가를 받았으며, 아이들을 동반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국제학생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캐나다의 공립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까?
캐나다의 많은 학교들은, 캐나다 내에서 수학을 하거나 일을 하는 부모가 동반한 자녀들에게 국제학생 수업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께서 거주하시게 될 지역의 학교에 문의하셔서, 각 학교별 규정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유학허가서 맨 아래쪽에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 말은 허가서의 소지자가 캐나다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허가서 소지자라도 입국시점에서 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6개월 간 ESL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캐나다에 가고자 하며, 유학허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끝낸 다음 캐나다를 여행하고 싶은데, 제 비자에 대해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캐나다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마치고, 연장신청서와 함께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귀하의 연장신청서를 심사하는 심사관이 요구할 경우에 캐나다 내에서 신체검사를 마치는 편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곳의 DME 신체검사서는 캐나다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종종 검사결과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6개월 내에 공부를 마치지만 그 이후에도 남아서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캐나다 내에서 방문자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로 접속하셔서, 비자 연장신청을 하시거나 임시거주자 비자요건을 변경할 때 필요한 지침들을 따르십시오.
유학허가를 받는 데 최소한의 재산보유 요건이 있습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심사관들이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지침은 $10,000(캐나다 달러)의 1년 거주비용과 학비 및 기타 교육관련 비용입니다. 또한 동반자 1인당 거주비용으로 $4,000(캐나다 달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액수는 최소 2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저축액과 공식적으로 입증된 소득을 합한 액수입니다. 단, 이것은 지침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재무요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케이스별로 심사관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저는 퀘벡에 있는 사립 어학원에서 ESL 과정을 수강하려 합니다. CAQ를 제출해야만 합니까?
만약 사립 어학원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신다면, 프로그램의 기간과 상관없이 CAQ는 필요치 않습니다. 만약 졸업장이나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중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과정이 6개월 이하이면 CAQ는 필요 없습니다.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CAQ가 필요합니다.
저는 3-4개월 간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유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니며, 유학허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추가서류가 있습니까?
저희의 신청서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서류가 필요할지 또 어떤 서류들이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심사관이 신청서를 검토한 다음에,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임시거주자 비자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로 접속하셔서 임시거주자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비자가 필요할 경우, 유학허가증을 신청하실 때에 귀하의 여권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저는 캐나다가 아니라 이곳에서 유학허가증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귀하께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입국소인이 찍힌 여권 페이지를 복사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가 6개월 이상 이곳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며,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한 뒤에 유학허가 신청서가 처리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대개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기숙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게 된다면, 후견인공증합의서(notarized custodian agreement)와 부모동의서(parental consent forms) 혹은 보증인진술서(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양식이나 동의서양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재무보증인이 부모(한쪽 혹은 양쪽)가 아닐 경우에는 보증인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유학허가 신청관련 지침을 따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최초 신청서의 신체검사 양식을 완성하셨고 한국에 돌아온 지 6개월을 넘기지 않으셨다면, 수학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상관없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대사관으로부터 유학허가증을 받은 뒤에 유학할 학교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귀하가 원래 신청했던 주와 동일한 주에서 ESL/FSL 프로그램을 수강하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가 정규학교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는 미성년자이거나,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졸업장이나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성인이라면, 새로 유학허가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업허가
Q: 저는 방문연구원으로서 캐나다에 갈 생각입니다. 제가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데 있어 경제효과확인서(economic effect determination)가 필요한가요?
A: 귀하가 일하시게 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귀하가 캐나다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될 기관이나 같이 연구를 수행할 연구원으로부터 봉급을 받게 된다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캐나다 내의 연구관련 상의 지명 수상자일 경우에는, 확인서는 필요 없지만 취업허가증은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캐나다 밖에 있는 기관이 수여하는 연구관련 상의 지명 수상자일 경우에도, 확인서는 필요 없지만 취업허가증은 필요합니다. 귀하가 자신의 돈이나 가족 혹은 기타 재무후원자로부터 봉급을 받게 될 경우에는 취업허가증이 필요치 않으며, 귀하는 캐나다 방문자로 간주됩니다.
Q: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제가 HRDC가 발행하는 경제효과확인서(economic effect determination)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 효과확인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취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취업분야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교수
- 교환연구원 (위 설명 참조)
- 자선단체 혹은 종교사역자 (목사의 경우에는 취업허가증도 필요치 않음)
- 해외 주재 사부실 파견자 (임원급 및 전문가인 경우 해당)
(창구직원 참고사항: 특정한 직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심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교환학자로 캐나다를 방문하고자 합니다만, 캐나다의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취업허가가 필요한가요?
A: 예, 하지만 확인서(HRDC 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을 경우에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 제 여권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저는 며칠간만 캐나다에 체류하고자 합니다. 별 문제가 없을까요?
A: 안됩니다. 캐나다 이민법은 귀하가 캐나다에 머무르시는 동안 여권이 유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여행자들을 탑승 시키지 않는 것이 항공사들의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