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병무청, 7월1일부터 국외이주자 의무부과유예제도 도입
'18세가 넘어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문제가 다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능환)는 6일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진 A(23)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적포기 신청을 받아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이중국적자가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18세 이후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후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이중국적자에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등 공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무늬만 외국인 가려낸다'는 제목의 기사 (2004년 4월 16일자)를 통해, "이중국적 취득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경우를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와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한국호적에 일단 등재되면 병역의무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밴쿠버를 비롯한 캐나다 거주 한인 2세들이 맞닥뜨리게 될 이중국적자 병역문제에 대해 병무청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국외 출생자나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 이주자는 생활근거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반면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삶의 뿌리를 감안한 재외동포 병역정책 시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는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유로 35세까지 병역을 연기하며, 국외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이나 국적을 얻고 부모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본인이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야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성장한 사람에까지 이러한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며, 재외국민 2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5세까지 병역연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해주지만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등 국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병역의무부과 기준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시민권자에게는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무 부과된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징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서 더욱 명확해 진다.
한편, 병무청은 "국외 이주자 의무부과유예제도를 도입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한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유등으로 의무부과대상이 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이내 출국하도록 계고한 후 이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 의무부과 하도록 국외이주자 의무부과유예제도를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할(병역법시행령 개정 추진중)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2005년 01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