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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인턴쉽 과정이 포함된 유학/어학연수를 가는 경우
Co-op 또는 Internship과정이 학업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는 외국인 학생 중, 캐나다의 교육기관의 책임하에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기회가 학업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고, 일하는 기간이 전체 학업기간의 반 이상을 넘지 않는 프로그램에 재학하는 학생은 취업허가(Work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의과대학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과정은 예외이며, 수의학의 경우에는 예외되지 않습니다.)
6개월 미만의 단기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중 위와 같은 Co-op 또는 Internship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며, 유학허가서 없이는 취업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취업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따로 취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캐나다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상에 1) 인턴쉽 기간 2) 취업분야/종류 3)고용주명(산업종류) 4)교육과정 내 취업사항 포함여부 가 표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특정 회사로부터 취업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위와 같이 4가지 사항이 표기된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www.canadaconsulting.com/board/read.cgi?board=QA&y_number=4725&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