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초본 영문 발급가능 - 구비서류 준비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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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초본 영문 발급가능

구비서류 준비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01년 3월부터 호적등록 인구가 가장 많고 외국 대사관이 밀집해 있는 종로구에서 영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6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다른 구청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해외취업 유학 이민 등이 크게 증가해 이에 필요한 호적 등초본을 영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와 일선 구청에서 영문으로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9종류이지만 호적 등초본은 제외돼 있다. 호적 등초본을 원하는 민원인들은 일단 국문으로 발급받은 뒤 번역과 공증 절차를 따로 밟고있다.

다음은 하반기부터 발급될 영문민원서류 22종이다.
▲교육부 = 성적증명, 재적(휴학) 증명, 재학증명, 제적증명, 졸업예정증명, 졸업증명, 수료증명, 생활기록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확인, 교원자격증, 독학학위 졸업증명, 독학학위 성적증명, 학력인정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
▲외교부 = 여권무효확인서
▲행자부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공무원재직증명, 경력증명
▲농림부 = 동물용의약품 허가사항 영문증명
▲산림청 = 임업시험성적서
▲법원행정처 = 호적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