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신청료 환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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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신청료 환율 변동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이민신청료 환율을 9월10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동하였으니 신청자들은 착오없기 바랍니다.

변동 내용 : 기존의 환율 840원에서 825원으로 내림

학생비자의 경우
C$ 125불 : 103,130원

독립이민의 경우
주신청자 : C$ 500불 : 412,500원
배우자, 19세 이상 자녀 : C$ 500불 : 412,500원
19세 미만 자녀 : C$ 100불 : 82,500원

기업이민의 경우
주신청자 : C$ 1000불 : 825,500원
배우자, 19세 이상 자녀 : C$ 500불 : 412,500원
19세 미만 자녀 : C$ 100불 : 82,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