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운영자
최근 추위와 일주일 이상 계속된 눈이 물러가고 시눅이 불면서 눈이 녹아 시내 전역의 보도(sidewalk)가 매우 미끄러운 가운데 캘거리시 조례(bylaw) 부서에는 수많은 신고전화가 잇따랐다.
일단 신고전화가 접수되면 시 조례(bylaw)부서에서 확인후 경고장을 발부하며 24시간 이내 주인이 치우지 않으면 시 직원이 치운후 $150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경고는 1회에 한하며 이미 경고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홈오너는 경고 없이 바로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