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유학생 친족과 동거 범위 확대, 캘거리공립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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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공립교육청은 최근 1-6학년 유학생들이 적어도 부모중 한명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가까운 친족과 사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조부모,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캘거리교육청 인터네셔널뷰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chinookcollegeinternatio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