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Working Permit) 관련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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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가증 질문 및 답변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전화상으로 문의를 받거나 심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서류가 아닌 경우, 팩스를 통해 문의하시는 개인별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연방 노동성(HRDC: Human Resources Department of Canada)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청인께서는 일하고자 하는 직종에 요구되는 언어 조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언어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추후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제가 캐나다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직종의 경우, 경제효과 확인서(HRDC 허가서)를 받아야 하나요?
A:얼마 안 되는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은 종사하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한 채용 보증(Job offer) 이외에 캐나다 연방 노동성(HRD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이 발행하는 경제효과 확인서(HRDC 허가서)를 획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HRDC 허가서를 획득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객원(초빙) 교수
2. 초빙 연구원 및 박사 연구원 3. 자선단체 또는 종교단체 근무자(목사, 사제 등 성직자 분들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내 전근/인사이동(고위층 임원 또는 전문가)

HRDC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을 나열한 보다 종합적인 목록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cic.gc.ca/english/work/exempt-2.html

Q:저는 안식년 동안 객원교수의 자격으로 캐나다의 대학(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연구활동을 할 기관에서는 제게 연구실과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고 캠퍼스 도서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별도의 보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받아야 하나요?
A:네, 취업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단, 연구활동을 할 기관에서 연구실, 이메일 계정, 도서관 출입증만을 제공하는 경우, HRDC 허가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봉급 또는 위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에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경우, 신청서 제출 이전에 HRDC 허가서를 반드시 획득하여야 합니다. 단, 한국 등 캐나다 이외의 기관에서 전체 자금을 지원하는 객원교수의 경우, HRDC 허가서의 제출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객원교수에게 발급하는 취업허가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주의: 객원교수는 자금지원에 대한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캐나다에서의 안식년을 보내는 중에도 한국에서의 직위(교수직 등)를 유지한다는 점을 대사관 직원(심사관)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저는 연구비 지원을 받는 사람이며, 캐나다의 학술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받아야 하나요?
A:네, 취업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캐나다의 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직접 수혜하는 경우(본인 성명 기재), HRDC 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취업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이외의 기관에서 수여하는 연구비을 직접 수혜받는 경우에도(상에 본인 성명 기재), HRDC 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취업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캐나다의 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간접 수혜한 경우, 취업허가서와 HRDC 허가서 모두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Q:저는 박사 연구원으로서 캐나다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하여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받아야 하나요?
A:네, 취업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HRDC 허가서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Q:저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연구원입니다. 이 경우,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받아야 하나요?
A:자비로 연구활동을 하는 분의 경우, ‘사업 방문자(Business Visitor)’의 범주에 속할 수 있어 취업허가서 없이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비로 활동하는 연구원은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일자리를 대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주-피고용인 관계를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구에 대하여 캐나다의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Q:저는 한국 시민으로서 목사, 사제 등 성직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캐나다에 입국하고 합니다. 이 경우,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받아야 하나요?
A:아닙니다, 취업허가서가 필요 없습니다. 교리를 설교하거나, 예배의식을 주재하거나, 안수목사 또는 교단의 구성원으로서 종교모임의 목사로 봉사하기 위하여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하는 분은 취업허가서를 신청하지 마시지 바랍니다. 이 경우, 취업허가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효한 채용 보증(Job Offer)을 소지하고 입국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Q:저는 캐나다에서 자선단체 또는 종교단체 근무자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받아야 하나요? HRDC 허가서를 받아야 하나요?
A:네, 취업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HRDC 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자선단체 또는 종교단체 근무자로서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고용주가 캐나다의 자선단체 또는 종교단체여야 합니다.
2. 생활비를 위한 약간의 임금 이외에는 근무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3. 신청인의 근무활동에 대하여 고용주는 어떠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4. 체류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보유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정해진 체류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점을 대사관 직원(심사관)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자선단체 또는 종교단체 근무자는 취업허가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Q:저는 캐나다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취업허가서(Work Permit) 없이도 활동할 수 있나요?
A:하고자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캐나다의 기관 또는 고용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캐나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는 취업허가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사관 직원(심사관)이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Q: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캐나다의 지사/계열사로 저를 전근 시키고자 합니다. 이 경우,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받아야 하나요?
A:네, 취업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내에서 고위 임원직을 수행하거나, 캐나다 지사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독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HRDC 허가서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사관 직원(심사관)은 신청인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근거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위에서 열거한 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내 전근/인사이동(Intra-company transferee)의 경우로 HRDC 허가서 제출의무의 면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캐나다로 신청인을 전근 시키고자 하는 회사에서 최근 3년의 기간 중 최소 1년간 계속해서 유사한 직위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근거서류를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어지는 취업허가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Q:저는 캐나다에서 요리사로서 일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받아야 하나요?
A:네, 취업허가서와 HRDC 허가서 모두가 필요합니다. 캐나다의 고용주는 캐나다 연방 노동성(HRDC: Human Resources Department of Canada)에 경제효과 확인서(HRDC 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HRDC 확인서를 수령한 이후에 취업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HRDC가 정하는 직종별 자격요건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직원(심사관)은 신청인이 당해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서를 통해 심사하게 되며,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영어 또는 불어에 대한 언어능력이 포함됩니다.

Q:저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이며, 캐나다 정부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체류기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직위를 유지하게 되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보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캐나다의 기관으로부터도 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받아야 하나요?
A:아닙니다, 취업허가서가 필요 없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기관에서 일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인 경우, 취업허가서를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부급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 캐나다 공공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of Canada)가 발행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입국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간부급 미만의 공무원인 경우, 유효한 채용 보증(Job Offer)의 증거로써 일하고자 하는 캐나다 정부 부처의 부(副)책임자가 서명한 공식 합의서한을 소지하고 입국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Q:학교에 다니는 부양자녀가 저와 동반 입국하여 캐나다의 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유학허가서(Study Permit)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A:네, 그렇습니다. 부양자녀가 캐나다의 초등 또는 중등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 캐나다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Letter of Acceptance)를 받지 아니하고도 학교 미지정 유학허가서(Open Study Permi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에 유학허가서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부양자녀의 입학이 조금이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유학허가서 신청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학교 미지정 유학허가서(Open Study Permit)의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의 처음 두 페이지의 사본(여권 유효기간의 연장을 명시한 페이지 포함)
주의: 여권은 캐나다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동안 유효하여야 합니다.
2. 취학자녀의 여권크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한 후 서명한 유학허가서 신청서
4. 신청 수수료(Processing Fee) 납부 영수증
5. 신체의료검사 확인서(의료 자격요건에 관한 ‘C’ 섹션 참조)
6. 한국에서의 현재 학교재학에 대한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Q:저는 캐나다 퀘백(Quebec)에서 일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A:네, 그렇습니다. 퀘백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퀘백 주정부가 발행하는 CAQ 허가서(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ebec)를 신청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고용주가 당해 허가서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단, HRDC 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CAQ 허가서 역시 획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퀘백에서 취학을 하고자 하는 미성년의 부양 자녀는 CAQ 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Q:캐나다에서의 단기 취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A:캐나다 연방정부 시민권 및 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work/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