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운영자
연방이민부는 외국인 임시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잡 오퍼에 대한 진정성 심사 강화-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 2년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금지-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무 기간 제한(4년 근무한 경우 향후 4년간 연장 금지)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10/2010-08-18.asp
관련 내용: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backgrounders/2010/2010-08-18.asp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backgrounders/2010/2010-08-18a.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