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의 필수품 크레딧카드에 대해 캐나다에서의 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와 한국의 크레딧카드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는 반면, 캐나다의 신용카드는 연회가 없습니다. 다만 고급카드(소위 말하는 골드카드)의 경우는 연회비가 있습니다만 통상 일반카드로 충분하기에 연회비 걱정은 없습니다.
둘째, 한국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시 일시불/할부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결재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월별로 가능한 금액을 갚으면 이게 할부결재가 됩니다(이때 월별 상환금액이 대금청구서에 지정된 최소상환액 이상이여야 합니다). 물론 돌아오는
결재일에 모든 사용금액을 결재하면 이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부대 혜택을 누리고, 돌아오는 결재일에 전액 대금을 상환하면 가장 좋습니다. 한 달 한 번 돌아오는 결재일에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리의 이자가 붙습니다(보통 연 18% 이상). 따라서 사정이 되는데 깜박 결재일을 놓치는 일이 생기면 안되겠죠.
이곳 캐네디언들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결재일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빚을 지기 싫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만약 연체하게 되면(월 최소상환금액도 지불하지 않으면) 본인 신용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신용사회에서 신용에 타격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 말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사들이 Balance Payment Insurance라는 상품을 같이 취급합니다. 일정 금액(사용금액 100불당 89센트 정도)을 보험료로 매달 내면 이는 실직, 사고 등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여 결재가 불가능할 때 대금을 전액 지불해주는 보험입니다.
웬만한 신용카드회사들이 에어마일리지나 사용금액의 일정부분(보통 1%)을 리베이트로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도 않을 카드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본인에게 가장 유용한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1-2가지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요.
초기 이민자 분들에게는 신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시 보통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은행에서 특정 상품(예를들어 정기예금)에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당연히 일정기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낮습니다. 추후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통해 신용을 쌓으면 이런 상품가입은 당연히 필요 없고 사용한도도 자동으로 올라 갑니다.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장기간 사용하시면 당연히 신용기록도 좋아집니다. 자신의 결재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할 때만 신용카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처음 신용카드를 신청하신 후 집으로 카드가 배달되면, 카드 뒷면에 서명하시고 해당 회사에 전화하여 Activation 절차(간단한 본인 확인)를 거친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거래 내역을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시면 신용카드 위조/분실 사고 등에 미리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신용카드를 바로 알고 사용하셔서 혜택도 누리고 좋은 신용기록도 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