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또는 조건변경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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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작성일: 2001.08.13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외교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만약 캐나다의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 공부를 하려면 학생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만일 학생비자를 지참하지 않고 수업을 받게 되면 이민법을 위반하는것이 되어 출국 또는 추방명령의 대상자가 될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관계법규에 따르면 영어 또는 불어를 공부할 목적으로 이 나라에 입국한 3개월이내의 어학연수자나 학문적,전문적,직업적이 아닌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사람을 비롯 이외에도 예술과 공예등으로 자기 개발및 일반 취미과정 이수자 등은 학생비자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해당학생들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는동안 취업비자를 받게되면 공부를 해가며 취업을 할수도 있습니다.물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구비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사전 취업비자를 발급받은경우에 해당되는것이긴 합니다. 단 대학교나 전문대학의 정규학생이 대학구내에서 일할때 교과과목에 필수로 포함된 고용일때는 취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캐나다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또는 조건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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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연장)
*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부양가족
* 장관허가를 지니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부양가족
* 현재 난민이나 난민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 또는 그 자녀
*공부가 캐나다 체재이유의 2차적 목적인 사람(예: 인도주의 정상참작 신청인이 인터뷰에 합격하고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들)
* 캐나다팀 운동선수의 가족,캐나다에 파견된 언론인,성직자,군인가족

구비서류

* 교육기관 등록확인서
* 학교나 교육청에서 발급한 학년 시작일자등이 명시된 입학허가서
* 등록금 납입 영수증
* 은행 잔고 확인서
* 여권 사본
* 현재 비자 사본
* 정부 수속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