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사관 공지사항 - 개정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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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06-24

2002년 6월 28일부터 새로운 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의한 새로운 이민 규정들이 시행됩니다.

(독립이민)

- 독립이민 신청자는 다음 영역에서 취득한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캐나다 이민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력, 언어능력, 경력, 연령, 적응력

- 합격점은 75점입니다.

- "지정"된 직업에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폐지됩니다.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구법에 따라 독립이민 신청을 한 자로써 2002년 6월 28일까지 이민관으로부터

이민자 선정 판정을 받지 않은 자는 2003년 3월 31일까지는 구법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되고, 2003년 3월31일 이후에는 신법에 따라 심사되면 합격점은 70점입니다.

- 2002년 1월1일에서 2002년 6월 27일 사이에 종전의 독립이민 제도 하에서 신청을 한 자로써 2002년 6월 28일 이전에 이민관으로부터 이민자 선정 판정을 받은 자는 수속 종료시까지 구법에 따라 수속됩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한 자로써 2002년 6월 28일까지 이민관으로부터 이민자 선정 판정을 받지 않은 자는 신법에 따라 심사되며 합격점은 75점입니다.

(사업이민)

- "투자이민자", "기업이민자", "자영이민"에 대한 정의가 수정되었습니다.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이민을 신청했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이민관으로부터 선정일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새로운 신청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가족이민)

- "사실혼 동거자" 및 "사실혼" 항목이 가족 분류에 추가됩니다.

- 약혼자 항목은 폐지됩니다.

- 부양자녀에 대한 정의는 종전의 19세에서 22세까지로 확대됩니다. 22세 이상의 자녀는 현재까지 교육기관의 풀타임 학생이어야만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 이민 및 난민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모두 알고 싶으면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2min.com/board/immigration/immigration-show.asp?idx=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