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글쓴이: 
운영자

[공고 제64호] 2007.6.5

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오는 6월11일부터 유학허가서를 포함한 비자신청서 접수 시 새로운 환율이 적용됩니다. 이 수속료는 6월11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되는 신청서에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허가서 (C$125) - 106,250원
-부모 동반비자 (C$150) - 127,500원
<캐나다 달러 기준환율이 1달러당 800원에서 850원으로 변경>

주한 캐나다 교육원
작성자:주한 캐나다 교육원 작성일:200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