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미국간 출입국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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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미국간 국경 출입국 협정(일명 Beyond the Border deal)에 따라 향후 체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영주권자와 타국에 거주하면서 실업급여(Unemployment Insurance)를 챙기는 사람들을 적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변 협정은 육로로 양국 국경(49th parallel)을 넘을 때 적용되는 새로운 국경 출입국 규정이 핵심이다.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는 육로로 캐나다 국경을 넘는 사람을 추적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들의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 비평가들은 캐나다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과 체류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민자를 적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협정을 적용하려면 $1bilion (10억불)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