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08-01-03 08:22
o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지난 '94년부터 "관광․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兩 국민에 대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상당수 우리나라 여행자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사전 충분한 준비없이 밴쿠버 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려다 입국목적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이민국으로부터 입국거부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국인 하루 1~2명 입국거부)
o 최근 일부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무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후 현지에서 이민수속을 하거나, 불법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거나,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캐나다 이민국은 특히 우리나라 여행자에 대해 입국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밴쿠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더라도(밴쿠버를 경유, 토론토나 멕시코 등지를 가는 경우) 일단 밴쿠버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됨
o 여행자들은 밴쿠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이민국 심사관으로부터 입국목적 등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받게 되며, 이민국에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어 통역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통역원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 입국목적을 명확히, 당당히 설명해야 하며, 친지방문시에는 캐나다내 친지의 연락처, 주소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합니다.
※ 입국심사를 더 정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국 희망자를 공항 이민국 detention center에 일시 수용하기도 함
o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이민국 심사관이 의심을 하여 장시간 정밀심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A. 한국이나 캐나다에 뚜렷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B.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휴가목적으로 6개월간 장기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C. 가족이 있는 家長이 가족없이 혼자서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D. 이미 캐나다를 수회 방문하여 관광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관광하겠다는 경우 또는 수회 빈번하게 출입하여 사실상 캐나다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E. 캐나다에서 초청한 친지가 가까운 혈연관계도 아니고 평소 잦은 왕래도 없는 관계인데도 장기간 그 친지 집에 투숙한다는 경우
F.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소지한 현금이 적거나, 향후 자금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o 정밀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입국거부로 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입국목적 불분명
* 관광의 경우 : 관광장소를 모르거나, 투숙할 호텔이 없거나, 관광 일정이 너무 장기간이거나, 관광에 필요한 경비가 너무 적거나(많거나), 휴대한 화물이 관광목적에 걸맞지 않거나, 귀국 비행기표 일자가 확정되지 않는 등 관광계획 자체가 의심스러운 경우. 또는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현지 도착 후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우(숙소, 송금, 향후 일정 등)
* 방문의 경우 : 친지의 주소․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친지와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경우, 친지와 서로 진술이 다른 경우(이민국에서 친지와 직접 전화통화를 함) 또는 친지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B. 답변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처음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틀린 경우, 동행자간 말이서로 틀린 경우, 이미 말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쓰여진 편지나 메모 등이 발견된 경우, 처음에는 어학연수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관광을 한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C. 6개월 이상 장기유학생이 본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유학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학허가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신체검사는 한국에서 받고 와야 함)
D. 세관신고를 허위로 하였거나(특히, 현금), 여권이 훼손된 경우
E. 회사 출장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출장명령서, 출장회사 초청장 등)가 전혀 없는 경우
F .제3국 또는 본국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경우
G. 휴대한 노트북에서 아동용 포르노가 발견되는 경우 등
o 따라서, 캐나다 입국 목적이 단순 방문이나 관광이 아니면 사전에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반드시 받으시고, 단순 방문이나 관광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민국 심사관에게 체류 목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비자 입국 허용기간이 6개월이라 하여 막연히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6개월 체재한다고 하면 일단 입국목적을 의심받게 됨.
o 입국거부로 결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A. 입국거부 결정을 수용할 경우 : 직전에 타고 왔던 항공사를 통해 출발지 국가로 되돌려 보냅니다. (항공기 좌석이 잡힐 때까지 공항 이민국 detention center에 일시 수용되기도 함)
B. 입국거부 결정에 대한 재심을 희망할 경우 : 공항 이민국 detention center에 수용된 상태에서 Hearing(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총영사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고, 변호인(국선 또는 사선)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공항 이민국 detention center에 수용되면 자살기도에 쓰일만한 물건(허리띠, 신발끈 등)은 따로 보관하고, 난폭한 언행을 할 경우 수갑을 채우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