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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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그 아기는 영주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의해 초청이민 수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청이민은 캐나다 현지에서 이루어지며 초청허가->이민비자발급까지 통상 1년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경우 아기를 동반해서 일단 입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이 없는 상태이므로(아기가) 보험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캐나다에서 출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로 들어가는 이주자 보험들도 임신에 관한 보험혜택은 없는 실정이고 또 출산을 한 이후에도 만 1세미만의 경우에는 역시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http://www.imin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