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캐나다 유학생을 위한 새로운 취업정책 발표
캐나다 이민성 장관 조 볼프는 캐나다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비자 및 취업정책을 발표하였다.
캐나다 주정부들과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이민성이 외국 유학생들 유치를 위해 발표한 시험적 제도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 제도는 캐나다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들에게 캠퍼스 밖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를 통해 외국 유학생들이 캐나다의 노동 시장을 직접 경험하고, 전반적인 캐나다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제도는 외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 캐나다에 남아서 이 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안은 몬트리올,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을 제외한 캐나다 전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캐나다의 다양한 지역으로의 이민의 효과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캐나다의 몇몇 주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시험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캐나다 이민성은 이 정책들을 캐나다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고, 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천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들은 졸업 후 캐나다의 노동시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졸업 후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외국 학생들이 초기부터 캐나다 노동시장에 노출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라고 조 볼프 장관은 밝혔다.
이번 조치와 함께, 캐나다 이민성은 유학생들을 위한 다른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대학교, 전문대학, 사설 교육기관 등 고등학교 이후 교육과정을 밟는 외국 유학생들은 새로운 유학허가증 신청 없이 학교 및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공부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을 밟는 국제 학생은 기존 보다 유효기간이 긴 유학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시험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번 유학생 취업확대 방안은 이민성과 각 주정부 및 준주 정부와의 상호 협약 후 전면 실행될 계획이다.
캐나다 대사관 www.korea.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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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새로운 취업 정책은 기존의 졸업후 1년간 허용한 취업 기간을 2년까지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정규 과정을 제공하는 정규 대학, 전문 대학 등(university, a community college, a CEGEP, a publicly funded trade or technical school or a Canadian private institution authorized by provincial statute to confer degrees)에서 수학을 2년이상 마친 학생에 한하며,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지역에서 학교를 마친 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나 다음의 캐나다 이민성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ic.gc.ca/english/study/work-opps.html
주한 캐나다 교육원
www.studycanada.c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