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의 취업 기회
한번쯤은 나도 해외 유학을...취업을...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어는 국제어로 취업 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어 많은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해외 영어연수 길에 오릅니다. 이러한 연수 및 여행의 증폭으로 해외체류경험을 가진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해외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특히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취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취업비자제도가 있으나 미국에 비해 훨씬 미약하고 이민을 통해 필요 인력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한국에서 바로 캐나다의 회사로 고용되어 연방노동청의 승인을 받아 취업비자를 받는 것은 어려우며 현지에서 정규과정 등을 졸업하여 잡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기유학과는 달리 중등교육 이후의 유학생은 학업과 동시에 일을 하면서 학비 및 생활비를 조달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된 캐나다의 학생비자를 보시면 unless authorized, prohibited from engaging in employment in Canada 라는 문구가 있는데, 유학생이 별도의 취업허가서 없이 캐나다 내에서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 취업 사실이 밝혀지면 유학허가가 취소되고 캐나다에서 출국조치를 당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으며, 최근 BC, Alberta주 등 각 주별로 더 많은 유학생과 전문인력을 유치하기위한 방안들의 모색으로 해당 주의 포스트 세컨더리 교육기관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연방노동청의 승인이 필요 없는 취업비자를 발급하여 일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학길에 오를 땐 학업만, 학업과 현지 취업 또는 이민 등 나름데로의 계획을 가지고 현지생활을 하시겠지만 유학 시 Co-op 및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의 산업체 근무 경험을 쌓는 것은 추후 캐나다 현지 취업, 나아가 이민을 통해 정착 및 귀국 후 취업에 많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대학 CEGEP, 정부가 운영하는 기술학교 등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취업비자 없이 캠퍼스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석사과정의 학생들이 교내에서 조교나 연구보조를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몇몇 아카데믹 프로그램은 근무 경험이 학업의 일부로 되어있습니다. 유학생이 co-op(산업체 실습) 또는 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취업이 학교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필수이다.
* 수학하는 학교의 학교 담당자로부터 일은 학업의 일부라는 확인이 필요하다.
* Co-op 이나 인턴쉽으로 일하는 것이 수학 프로그램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대학이나 종합대학의 정규과정 등을 마치고 학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취업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전문대학, 대학 CEGEP, 정부가 운영하는 기술학교 등에서 풀 타임으로 재학 중이어야 한다.
* 고용주로부터 잡어퍼가 있어야 하며 캐나다에서 공부한 과정과 관련 분야의 취업 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잡어퍼는 연방노동청(HRDC)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졸업 90일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취업비자 신청 시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립교육기관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HRDC의 승인이 있는 잡어퍼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학, 전문대 등의 경우 다음의 경우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정해지지 않은 open work permit으로 풀타임 및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전문대 등의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풀타임 학생이어야 한다.
*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