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허가증 수속료 9월 19일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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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사관 비자 수속료 변경 안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2005년 9월 19일부터 이민, 비 이민 신청서 접수 시 새로운 환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수속료는 9월19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되는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신청서 접수 시 정확한 수속료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부족한 수속료가 입금된 영수증을 보충서류로 접수할 것을 대사관에서 요청할 것이며 정확한 수속료가 접수될 때까지 신청서 처리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이민 수속료
임시 거주 (방문) - 단수 입국 63,750원
임시 거주(방문) - 복수 입국 127,500원
임시 거주(방문) - 가족 수속료 340,000원

유학 허가서 106,250원

추석이후에 유학허가서를 신청하시는 분은 신청비용을 106,250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주한 캐나다 교육원
http://www.studycanada.c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