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부로 캐나다 유학허가증 신청이 바뀌었습니다.
비자서류를 스스로 번역을 하셨거나 준비하셨던 분들은 계획을 바꾸셔야 할거 같습니다.
번역본은 자격조건을 갖춘 전문적인 번역사에 의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번역본을 공인하려면 번역사의 이름, 소속 회사명, 그리고 전문적인 자격조건과 번역협회 소속사항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번역사의 도장도 함께 찍어서요..
비자신청서 쓰는거도..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대리인 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료대리인 위임장 샘플은 공지사항에 보시면 있습니다. 유료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없음"이라고 신청서에 쓰셔야 합니다.
비자 서류..
기존에 서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28세 이상 되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및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이 추가 됩니다.
- 위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유학의 목적 및 계획서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유학생 어머니들은 반드시 후견인 지정서와 후견인 수락서를 꼭 제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동반비자고 동반 하시고 아버님이 한국에 계실 경우는 아버님의 유학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캐나다 유학 허가증 신청 안내
(June 1, 2004)
주의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본은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적인 번역사에 의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번역본을 공인하려면 번역사의 이름, 소속 회사명 그리고 전문인 자격 조건과 번역협회 소속 사항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고무인이나 번역서류에 주석을 기입하거나 공인서를 별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번역사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없음” 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유학 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는?
6개월 이하 단기 코스인 경우는 유학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의 총 완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엔 유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의 경우 수학 완료기간이 약 9개월 정도이므로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유학 허가증 신청 절차
Step 1.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캐나다 대사관 교육원 웹사이트 (http://www.studycanada.ca/korea)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korea.gc.ca)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http://www.cic.gc.ca)
Step 2.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합니다.
Step 3.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Step 4.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모든 신청자는 창구 내에 비치된 유학 신청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불충분한 신청 서류는 유학 허가증의 거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IMM1294)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역시 거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입학허가서 포함)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유학허가증 신청서와 택배 신청서에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 가능한 모든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허가증 수속 기간 : www.cic.gc.ca/english/department/times-int/index.html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허가증 수령 방법
유학 허가증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이-메일 전송 또는 수취인 부담의 택배로 배달됩니다. 거절될 경우, 거절 편지는 일반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담당의 : 지정병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의 모든 서류가 완벽히 제출 되어야 비자 수속 업무가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시에는 유학허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청 서류 맨 위에 첨부하십시오.
A-1. 18세 미만 신청자의 구비 서류 :
1) 여권 사진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단,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캐나다에서 공부 하려는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수속료와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B항 참조.
6) 입학 허가서: C항 참조.
7)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 서류
8) 후견인 동의서 및 지정서 : F항 참조.
9) 동반 부모가 있을 경우 :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임시 거주 방문 비자(TRV)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동반하는 부모의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는 자녀의 유학허가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재정서류 : D항 참조.
11)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12) 이-메일 수신 신청서 또는 택배 신청서
A-2. 18세 이상 27세 이하 신청자의 구비 서류 :
1) 여권 사진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단,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캐나다에서 공부 하려는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수속료와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B항 참조.
6) 입학 허가서: C항 참조.
7)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8) 신청자 본인 및 부모로부터의 잔액증명서
9)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여부에 대해서도 기재하십시오. 동반가족 중에서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이-메일 수신 신청서 또는 택배 신청서
A-3. 28세 이상 신청자의 구비 서류 :
1) 여권 사진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단,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캐나다에서 공부 하려는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수속료와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B항 참조.
6) 입학 허가서: C항 참조.
7)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및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 위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9) 유학의 목적 및 계획
10) 재정서류 : D항 참조.
11)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12)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여부에 대해서도 기재하십시오. 동반가족 중에서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3) 이-메일 수신 신청서 또는 택배 신청서
B.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C. 입학허가서: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입학허가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등록 프로그램명 및 기간
-입학허가조건의 상세한 내용 (예: 선수 과목, TOEFL 점수, 일정 학력 완료 등)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수업 시작후 등록시 최종 등록이 가능한 일자
-수업료
-교육기관명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자체 letterhead로 인정합니다)
-사립기관의 경우 인가 내역
주의: 입학허가서 원본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D. 재정 보증 증빙 서류:
1.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서류 :
1) 재직/경력증명서 및 소득 금액 증명원(세무서발급)
2)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3) 보증인의 호적등본
E. 퀘벡주로 가는 경우: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Ministere des communautes culturelles et de l'Immigration du Quebec (퀘벡주 이민국) 에서 발급하는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ebec 즉, 퀘벡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CAQ에 관해서는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후견인 지정/수락서:
1. 한국의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 지정서와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수락서 (사실공증 필요): 기숙사 학교도 후견인 지정/수락서 모두 필요.
-후견인은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는 분이므로,부모님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등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 미성년인 자녀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임할 분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후견인은 학생의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reasonable distance)에 거주해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서는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후견인 수락서는 후견인이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서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는 내용을 꼭 명시해야 하며, 캐나다 내에서 공증 받아야 합니다.
2.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는 후견인 지정서를, 친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후견인 서류 견본은 비자과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사관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