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법의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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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밴쿠버총영사관 2010-06-30 08:15
6월 26일 토요일, 캐나다 이민법에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생겼는데 이는 연방투자이민, 연방전문인력이민, 캐나다 경험이민 영역에 관한 것들입니다.
연방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큰 변화로 인해 2010년 6월 26일부터 새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10월까지는 이 프로그램이 동결됩니다.
새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두 배의 순자산과 투자액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새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순자산은 C$1.6 million로 기존의 C$800,000의 두 배입니다. 투자액 역시 새 프로그램에서는 C$800,000로 예전 금액인 C$400,000의 두 배입니다.
두 배로 인상된 순자산액과 투자금액을 충족시키는 새 신청자는 이민수속에 있어 우선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국(CIC)은 기존 신청자와 새 신청자의 이민심사를 2대 1의 비율로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CIC는 연간 1,500 건 의 투자이민건을 생각하고 있는데 1,000건은 기존 프로그램의 신청건으로, 500건은 새 프로그램의 신청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 프로그램으로 접수한 신청인이라 하더라도 새 프로그램으로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퀘벡은 순자산 C$ 800,000와 투자액C$400,000의 기준 그대로 퀘벡 투자 프로그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연방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시행될 10월이 되면 퀘벡도 그 프로그램에 맞추기 위하여 조건들을 변경할 것입니다.
혹 캐나다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인상전의 조건인 C$800,000의 순자산과 C$400,000의 투자로 가능한 퀘벡 투자이민프로그램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연방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에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간 심사건수에 새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고용계약 혹은 취업허가증이 없는 신청건은 1년에 최대 20,000건으로 제한되었습니다. 20,000건 중에서 캐나다 직업분류군에 따른 동일직업의 신청건은 최대 1,000건까지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민국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 순서대로 신청건수가 계산되어지는데 첫 1년은 2010년 6월 26일부터 시작되어 2011년 6월 30일까지가 되고 그 다음 1년은 2011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까지가 될 것입니다.
고용계약(취업허가)이 있거나 29가지로 제한된 직업군에 속한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자는 연방전문인력이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010년 6월 26일 이후에 접수되는 연방전문인력이민과 캐나다 경험이민 신청서에는 반드시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신청인의 영어 혹은 불어 능력인증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