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성 발표_유학생 취업의 기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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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한 캐나다 교육원입니다.

캐나다 고등학교 이후의 정규과정에 수학 중이거나 고려중인 학생에게 취업비자 확대 관련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학생의 취업 및 기술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미 학업중인 학생들을 돕고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취업경험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새로이 확대된 졸업 후 취업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

- 취업 분야에 제한이 없다. (Previously, 캐나다 학업 관련 분야 취업요구)
- 고용주의 잡어퍼(Job offer)가 필요하지 않다. (Previously, 고용주의 잡어퍼가 필요)
- 비자 기간이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확대된다. (Previously, 지역에 따라 1-2년까지 허용)

이러한 졸업 후 취업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 취득 자격을 위해 국제학생의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학업이수 전 8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학업 해야 하며
-College, University 또는 퀘백의 CEGEP 과 같은 공립 교육기관 또는,
-사립 교육기관으로 공립 교육기관과 같은 규정과 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최소 50% 이상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 (현재 퀘백지역의 사립 전문대학 레벨의 교육기관만 해당) 또는,
-주/준주법령에 의해 인가된 사립교육기관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학업 이수 90일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학업을 이수하고 degree, diploma, certificate을 취득해야 하며
**취업비자 신청 시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 2년 미만의 학업이지만 최소 8개월 프로그램 이상의 프로그램을 학업 하는 학생들도 post-graduate work permit 신청 자격이 가능 하지만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은 학업 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유학생 졸업 후 취업기회 확대 원문보기: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08/2008-04-21.asp

http://www.studycanada.ca/southkorea/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