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시 주의사항, 토론토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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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1994년부터 관광․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 취업, 비지니스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무 비자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국경경비대(CBSA) 심사관으로부터 여권 제출을 요구받고 캐나다 입국 허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영어가 충분치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국어 통역인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 입국시 구체적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입국목적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출발전 숙지 사항).
+ 관광 목적 입국 : 숙박예정지 주소 및 전화번호, 관광 대상 및 일정, 필요경비, 귀국 비행기 티켓 등 체크
+ 방문 목적 입국 : 방문 대상자의 주소(체류 장소) 및 전화번호, 방문 대상자와의 관계, 체류기간, 필요경비, 귀국 비행기 티켓 등 체크
o 거짓말을 하거나 답변의 진실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됩니다.
+ 처음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다른 경우(횡설수설)
+ 관광 또는 방문 목적이면서 오픈 티켓(귀국 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티켓)을 소지했거나 귀국 티켓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관광 또는 방문 예정 기간이 여권유효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 관광하러 입국한다고 하면서도 숙박지(호텔 등)를 모르거나 예약 사실이 없는 경우
+ 친지를 방문한다고 하면서도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 동행자간 입국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
+ 입국 목적에 비해 현금이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적은 경우
+ 소지품이 입국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16세 이하의 어린이는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가디언(guardian) 이외의 자가 16세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시 부모또는 가디언의 동의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o 여권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나 세관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도 입국거부될 수 있습니다.
o 과거 범죄경력, 위생관리상의 이유, 인권법 또는 국제법상 입국을 허용할 수 없는 자의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o 여권위조자 동행, 마약 및 총기류 등 불법물품 소지, 기타 범죄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이를 돕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o 국경경비대(CBSA) 심사관이 입국심사를 더 정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희망자를 Immigration Holding Centre 등에 단기간 수용한 후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o 이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총영사관에 서면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총영사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범위내의 지원(필요한 연락 및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입국거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o 입국거부 결정을 수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출발지 국가로 되돌려 보냅니다(항공편 사정에 따라 Immigration Holding Centre에서 단기간 수용되는 경우도 있음).
o 입국거부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받기를 원할 경우, Immigration Holding Centre에 수용된 상태로 Hearing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총영사관에 서면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