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조기유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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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조기유학 일반

2000년 이후부터 조기유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조기유학을
가는 한국인 학생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캐나다 교육제도는 캐나다 헌법에 따라 주가 교육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며, 각 주의 활발한 교류로 주마다 교육 제도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평등적인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어린이는 4-5세가 되면, 희망하는 경우에 따라 1-2년간
유치원에 다닐 수 있으며, 모든 어린이들은 6세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합니다.
한 학년은 9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 이며, 1학기와 2학기의 구분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국제학생의 경우 학교에 따라 1월 또는 2월에 중간 입학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각 주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등교육은 12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 퀘백주의 경우 11학년을
수료한 후, Cegep (College of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이라 불리는
고등교육기관에서 2년간의 고등교육을 받은 후에 종합대학에 입학하거나, 1년
간의 기술교육 이후 취업하거나 전문대학 으로 진학하게 된다.
18세 미만의 학생이 조기유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9세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법적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조기유학도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학생의 유학을 위해 동반하거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인척이자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인 법적 보호자가 있어야 조기유학을 할 수 있다.

  • 공립학교

    현재 대부분의 캐나다 공립학교에 국제 유학생이 입학할 수 있다. 공립 학교는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교육청에서 관리되며, 공립학교는 남녀공학이고 기숙사는
    없다. 교육청에서는 대체로 비종교적인 교육을 제공하지만, 특정 종교의 이념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으며 이는 지역마다 다르다. 국제 유학생 입학과 등록금
    정책도 주마다 다르다. 공립학교의 한 학교 당 전체 학생수는 적게는 수백 명
    단위에서 천명단위까지이며, 한 학급당 학생수도 보통 20-30명으로
    사립학교보다는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학기는 보통 9월에
    시작하여 후년 6월까지 2학기 제도로 유학생들은 1, 2학기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입학신청은 해당지역 교육청마다 지정된 입학원서를 받아서 구비서류와 함께 학기 시작일 3, 4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 지원은 각 학교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교육청으로 해야 하며, 지원학생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에 맞추어 학교와 홈스테이를 배정해 준다. 학비도 교육청으로 지불하면 된다.
    입학심사는 주로 학생의 최근 2,3년간의 성적으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평균 70점 이상의 중위권 성적이라면 무난히 입학할 수 있다. 학교는
    입학신청자가 직접 지정하기보다는 해당 교육청에서 학생의 입학을 허가한 후
    학생의 요구조건이나 거주지 또는 홈스테이 주소지, 특기사항, 어학실력에 맞춰서 배정해 준다. 특히 영어연수가 필요한 국제학생은 이러한 어학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로 배정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일단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수학이나 영어 등의 실력검증시험을 통해 학생의
    능력에 맞는 수업들을 학업지도교사가 지정해 준다. 보통 첫 학기에는 수학이나
    체육, 음악과 같은 영어실력이 높게 요구되지 않는 정규수업과 영어연수를
    병행하게 된다. 그 다음 학기부터는 학생의 영어실력 향상에 따라 계속
    영어연수를 하거나 아니면 모두 정규수업을 들을 수 있다. 영어연수는 보통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어연수를 오래하면 졸업학점을 이수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공립학교는 기숙사가 없으므로 학교에서 안내하는 홈스테이를 해야 한다. 각
    학교나 교육청마다 홈스테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항상 학교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학생의 학비는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으며 연간 약C$ 9,000~13,000 정도이고, 홈스테이 비용은 C$7,000~9,000이다.
    공립학교는 각 지역의 교육청(School District)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지역별 교육청으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 사립학교

    사립 학교는 모든 주에 있으며 자녀들의 유학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캐나다 재계와 정계의 지도자 중 우수한 사립학교 출신이 많이 있다.
    모든 사립 학교는 해당 주 또는 준주의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교육부에서
    정한 학과 과정이나 그 밖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남학교, 여학교, 남녀 공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다. 대부분의 사립
    학교는 특정 종교를 따르며 종교와 관련된 도덕적 가르침을 강조하고 엄격한
    학사규정을 적용한다.

  • 명문 사립학교

    명문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로 분류되는 일부 중고등학교는 긴 역사의
    전통 있고 우수한 학업수준과 엄격한 규율 및 학과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 일정 수준의 언어능력, 입학 시험, 학교장과의 인터뷰 등 까다로운
    입학조건을 갖추 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주 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대학 으로
    진학하도록 하고, 학업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체육, 미술, 연극, 토론, 리더쉽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립학교는 대도시 중심보다는 도시 외곽지역 이나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아름 다운 자연환경과 넓은 캠퍼스와 우수한 부대시설, 기숙사 시설
    등을 제공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학생수는 평균
    200 ~ 500명 정도로 공립학교보다는 작은 편이다. 학급의 규모는 10-20명 미만으로 소규모이며, 학생 당 교사의 비율도 평균 10:1정도로 낮다. 주간학교와 기숙학교를 병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캐나다 학생들은 주간학생이며 주로 국제학생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캐나다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하게 된다.
    기숙사는 주 5일 거주와 7일 거주로 나뉘는데, 국제학생들은 대부분 7일 거주를
    선택한다. 방학기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나가야 하는데 주로 여름방학과 크리스마스 휴가, 부활절 휴가 때이다. 그때는 학교에서 특별히 안내하는 홈스테이나 숙식 서비스가 없으면 학생 개개인이 계획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비는 매 학교마다 다르게 책정되나, 평균적으로 년간 학비는 약 C$ 12,000~15,000이며, 기숙사비는 C$ 10,000~15,000 정도 예상하면 된 다.
    입학은 대부분 9월에만 가능하며, 지원은 최소 6개월 전까지인데 토플시험이나
    SSAT시험 또는 자체 입학시험이 있는 경우도 있다. 입학문의 및 지원은 각 해당학교로 해야 한다

  • 국제학교

    국제학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유학생이나 이민자를 위한 학교이다. 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학생이나 이민자로 낯설지 않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으므로 처음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편하게
    적응하기에 좋다.
    국제학교도 주정부 기준에 부합되는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제공하며 더불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영어연수 과정을 함께 제공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영어연수
    프로그램도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년간 2학기인 일반 공립학교와 달리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 학기를 포함해 3학기제로 운영되기도 해 조기졸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의 빠른 학점이수에 아주 용이하다.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과 같이 늦게 유학을 떠난 학생들의 경우,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학점이수와 대학입학을 위해 좋은 내신성적과 토플시험 성적을 준비하기가 무척 힘겨울 수 있는데, 국제학교의 집중 어학연수 및 빠른 학점이수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학업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원어민정도의 영어실력을 습득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 규모나 시설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숙사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홈스테이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국제학교에서는 학생의 발전과정을
    중시하므로 성적이나 언어 실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이라도 입학이 가능하며, 입학시기가 년 중 수시로 있어 공·사립보다는 유연성이 있다. 학비는 년간 C$7,000-10,000이고 기숙사비나 홈스테이 비용은 다른 사립학교와 비슷하다.

    캐나다 유아교육

    교육과정은 보통 1~3년의 예비학교(Preschool)과정과 유치원,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과정으로 나뉜다. 초등교육과정의 경우 보통 4~5세의 캐나다 어린이들은 대부분 1~2년 동안 예비학교나 유치원을 다니는데 이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캐나다 어린이들은 5세가 되면 유치원에 간다. 초등교육기관에서는 언어, 산수, 사회, 과학, 예술의 기초과정을 공부하며 우리나라에 비해 수업시간은 적은 편이다. 주에 따라서 영재를 위한 월반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습능력에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특수프로그램이나 특수학급과 기관을 주선해 주지만 점차적으로 일반 정규과정에 통합해 교육하고 있다.
    캐나다의 초등학교 1학년은 만 6세에서 시작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위해서는
    일반적으로 9월 1일자로 만6세가 되어야 한다. 캐나다의 학기는 9월부터 시작되므로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육청에서는 다음 해 3월 1일 전에 만 6세가 되는 어린이도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기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고, 대부분의 캐나다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만 5세가 되면 유치원(Kindergarten)에 들어간다.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공립교육의 일부로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며, 교육부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기관, 데이케어센터, 사립학교 등에서도 제공한다.
    유치원 과정은 초등하교 1학년 입학을 위한 준비이며,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이들은 유치원을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한다. 캐나다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영어, 산수, 지역사회 및 환경에 대한 인식, 개인적 사회적 관계, 체육 및 건강생활,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표현방법 등을 배운다. 예를 들어 만약 어린이들이 곤충에 대해서 배운다며, 이 주제를 갖고 위의 6가지 분야를 통해 통합적으로 배우게 된다

    캐나다 초등교육

    캐나다의 초등교육은 유치원과정부터 시작된다. 초등교육을 하는 교실을 방문해
    보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하나의 교육주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저학년의 학생들은 과목을 따로 나누어 배우기 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과 미래의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합적으로 배우게 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흥미, 배워야 하는 것과 아이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수업을 준비한다.
    저학년일 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와 산수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며, 더불어 사회, 자연, 체육, 미술, 음악, 실과, 적성 찾기에 대한 학습도 병행한다. 또한 학생들은 영양가 있는 음식 먹기, 정기적인 운동, 안전하게 생활하는 법 등을 익히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된다. 수업내용은 학생들이 사회적, 감정적, 신체적, 예술적, 지적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도록 조성한다. 아이들은 나누고, 협동하고, 친구들과 사귀도록 권장되며, 그들 자신 이나 다른 사람의 능력, 문화적 차이와 전통을 이해, 존중하게 된다.
    저학년은 학년별로 또는 다른 학년과 섞여 수업을 함께하기도 한다. 학년이 섞여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좀더 많은 학생들이 이전에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어린 학생들을 도와줌으로써 서로 배우고 익히는 효과를 얻으며, 그 학습효과를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수업 형태는 각 학교마다, 학년마다 다르다. 저학년 때에는 고학년들과는 달리 학점이 주어지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며, 숙제는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작업이다. 저학년 학생들은 낙제에 대한 개념이 없이 학습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저학년 학생들은 학생들의 학습수준, 생활환경, 입학 전에 배운 것들에 따라서 각 학생의 학업능력이 다르므로, 교사들은 각 학생들 또는 비슷한 능력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과정을 준비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서도 매우 많은 것들을 배운다.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아이들은 문제 해결하기, 사회적으로 어울리기,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을 배우게 된다.

    캐나다 중등교육

    캐나다 중등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지속적인 학업을 위해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립학교
    내에는 진학프로그램과 직업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며, 지역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고등학교가 따로 있기도 하다. 각 학교의 성격은 학교가 위치한 도시와 그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다르나, 학생들은 모든 공립학교에서 평준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의 중학교는 초등학교의 연장이거나 고등학교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서 그
    구분이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다. 주에 따라서 학년 구분이 조금씩 다른데, 온타리오주는 8학년까지 초등교육을 하고 4년간의 고등학교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브리티쉬 컬럼비아주의 경우 초등학교과정이 7학년까지이며, 8학년부터는 중등교육을 제공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각 주마다 교육과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면, 어느 주에서 학업을 했는지 관계없이 캐나다의 어느 대학이든 지원이 가능하다.
    캐나다 학생들은 한국의 중고등학교처럼 한 교실에서만 획일화된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실을 옮기며 각 과목의 담당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다. 각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영어나 불어, 수학, 과학, 사회, 예술, 체육, 제2외국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며, 학생 개인의 적성이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학년에는 필수과정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고학년이 되면 실질적으로 본인의 진로 및 희망전공에 따라 선택과목을 공부하게 된다.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립 고등학교에는 한국에서 말하는 인문계, 자연계, 상업계, 공업계 과정이 모두 제공되고 있다. 종합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인들의 전공분야에 따라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초학문인 영어, 사회과학, 수학, 자연과학 수업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 해야 한다. 졸업 후 전문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선택과목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밍, 웹사이트 디자인 및 개발, 미용, 비즈니스, 요리, 자동차 정비, 목수, 기계조립, 디자인 등 실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

    1.공립학교 지원

    공립학교로 조기유학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특정학교보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는 캐나다의 공립학교들이 각 지역의 교육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국제학생도 공립교육청으로 지원해서 학교를 배정 받기
    때문이다.
    공립학교는 기숙사시설이 없으므로 국제학생들에게 홈스테이를 안내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생이 숙박하게 될 홈스테이 가정의 위치, 학교의 어학연수과정 제공여부, 국제학생 지원여부, 학년에 따른 여석 여부에 따라 학교가 결정된다.

    2. 사립학교 지원

    사립학교로 조기유학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우선 유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학교로 직접 입학지원을 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학교의 담당자가 직접 학생의 입학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http://www.studycanada.ca
    '학교찾아보기' 메뉴 참고)

    3. 입학지원서, 홈스테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를 파악한다.
    입학지원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지원금과 함께 서류를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홈스테이 또는 기숙사 신청서를 지원금과 함께 제출한다.
    일반적인 구비서류
    : 최근 2년간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추천서

    4. 입학허가 및 홈스테이 가정 결정
    학생의 입학이 허가되면, 입학을 허가한다는 서신과 함께 1학기 또는 1년의 등록금을 지불하라는 안내서를 보내준다. 각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안내하는 은행으로 학비를 송금한 후에 유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 최종적인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기숙사를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의 지도아래 기숙사에서 숙박을 한다는 확인서신을 보내주며, 홈스테이는 확정되는 대로 추후에 연락을 받게 된다.

    5. 유학허가서 받기
    6개월 이상의 학업을 계획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유학허가서를 받은 후에 캐나다로 입국해야만 한다. 비자신청절차에 대해서는 http://www.cec.or.kr/information/visa.htm를 참고하십시오.

    6. 출국준비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http://www.cec.or.kr/information/orientation.htm)

    조기유학 FAQ

    1. 인터뷰를 해야 합니까?

    인터뷰는 유학허가서를 받기위해서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유학허가서는 서류전형으로 발급여부가 대부분 결정됩니다. 직접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는 경우,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졌으나 내용 상으로 유학허가서 발급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4주 이내에 비자과에서 연락을 할 것이라고 안내해
    드리며, 추후에 주한 캐나다 대사관 직원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시간과 장소를
    알려 줄 것입니다.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졌고 발급여부가 분명하다면 인터뷰
    없이 1주일 이내에 유학허가서를 택배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대사관 비자과 창구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우편이라 비자과 내 박스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진 경우에만
    수속이 시작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다시 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합니다.

    2. 캐나다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캐나다에 도착하면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게 여러분이 국제 유학생이며 유학
    허가서를 받으려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때 출생국의 캐나다 비자과에서 발급
    받은 서류와 입학허가서를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하면 정식 학생 허가서를 줄
    것입니다. 세관 직원이 유학 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국 관리소의
    이민국 직원이 여러분의 캐나다 입국 여부와 체류 기간을 판단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민국 직원이 정해준 날짜나 그 이전에 캐나다를 출국하거나 캐나다
    내에 있는 이민국에 연락하여 유학 허가서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3. 학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어학연수 : 동일한 지역내에서 어학연수 학교를 바꾸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주를 바꾸는 경우에는 이를 이민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기유학 : 교육청을 바꾸어 전학을 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는 본인의 학생비자에 표기되어 있는 조건사항과 달라지는 경우에도
    이민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정규유학 : 전문대학, 종합대학 재학 중 학교를 바꾸는 경우에 이민국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 어학연수 후 정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통보절차는 학교 내의 국제학생 담당자 또는 지역 내의 캐나다 이민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캐나다 체류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

    학생비자를 받고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은 교내에서 주당 20시간 이내로 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학위를 마치는데 필수적인 부분일 때 (회계학과 학생, 의대 인턴이나 레지던트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공인된 연구나 교육
    프로그램이 취업과 관련이 있을 때 취업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전문대학이나 종합대학 프로그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학과정과 관련하여 최대 1년까지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가 없거나,
    정규학위 과정이 아닌 학업을 하는 학생은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5. 캐나다를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밖에 있는 동안 학생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학생으로써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단, 한국인의 경우 6개월 미만
    방문시 비자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방문의 목적으로는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에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 신체검사를 제외한 유학허가서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유학허가서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6. 유학 허가서를 어떻게 연장합니까 ?

    유학 허가서의 기간 연장은 캐나다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학 허가서 만기일
    최소 두 달 전에 가까운 캐나다 이민국에 연락하여 연장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알버타주 Vegreville(Fax: (403) 632-8165) 에 있는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의 중앙 처리 센터(central processing center)로 보내야 합니다.

    주한캐나다교육원 추천 유학원 목록

    http://www.studycanada.ca/southkorea/korea_agen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