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청년, 프랑스에서 최대 3년 근로/여행 가능해진다

글쓴이: 
운영자

캐나다 청년, 프랑스에서 체류 쉬워진다청년교류협약 확대 체결
14일 캐나다와 프랑스간에 청년교류협약(Youth Mobility Agreement)이 확대 체결돼 앞으로 캐나다 청년들은 최대 36개월간 프랑스에서 체류하며 여행과 일을 자유롭게 병행할 수 있다. 프랑스 청년도 같은 대우를 캐나다 국내에서 받는다.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35세까지다.
스티븐 하퍼(Harper) 캐나다총리와 장-마르크 애로(Ayrault) 프랑스총리는 오타와에서 14일 새 협약에 각각 서명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캐나다와 프랑스 청년은 각각 협약 상대국 내에서 24개월간 여행과 일을 할 수 있으며, 코압(Co-op) 비자를 받게 되면 추가로 12개월을 더 보낼 수 있다. 또한 캐나다 청년은 현재보다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통해 청년교류협약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총리실은 올해 내 협약이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협약을 확대한 것이다. 이전의 협약은 주로 프랑스 청년들이 더 많이 이용했다. 2011년 기준으로 청년교류협약을 통해 캐나다를 방문한 프랑스인은 1만4000명, 프랑스를 방문한 캐나다인은 2780명이었다. 총리실은 협약 내용을 확대함에 따라 캐나다 청년들이 더 많이 프랑스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의 대외 청년 여행·임시취업 제도는 2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크게 3종류로 ▲워킹홀리데이 ▲전문인력교류사업 ▲국제코압이 있다. 한국이나 일본과는 워킹홀리데이만 채결된 상태다. 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