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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사기 예방 요령
□ 개 요
○ 캐나다에서는 오일샌드 관련 근로자, 농어업 종사자 등 일정한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취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야 함
○ 최근 무자격 업체를 통해 취업비자(Work Visa) 등을 알선받는 과정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와 준비, 공신력있는 유자격 업체의 선정, 꼼꼼한 문서 계약 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취업비자(Work Visa) 취득 절차 등
○ 일반적 절차(원칙)
① 취업희망자가 고용주 또는 알선업체와 접촉(해당분야 자격증 소지, 영어구사능력 등 구비자)
② 고용주가 취업희망자에게 「Job Offer」를 하고, 심사를 위해 HRSDC(Human Resources & Skills Development Canada)에도「Job Offer Form」(고용주, 근로분야, 근로장소, 임금 등) 제출
③ HRSDC가 캐나다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등을 평가하여 긍정 또는 부정의견으로 확인(Confirmation)
④ HRSDC로부터 긍정의견(a positive labour market opinion)을 받은 취업희망자가 Work Permit 신청서(IMM 1295)를 작성, CIC(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에 제출
⑤ Work Permit을 받은 자가 한국주재 캐나다대사관에 Work Visa 신청→ 발급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