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취업 허가서 신청 안내
주의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나, 번역에 대한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 본인이 캐나다에서 취업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캐나다의 고용주로부터 취업 초청을 받으셔야 합니다. 취업 초청이 이루어지면, 캐나다의 예상 고용주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캐나다 정부 기관인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으로부터 고용 확인서를 얻어야 합니다. 인력자원 사무국은 캐나다 시민들과 영주권 소지자들의 고용기회가 외국근로자들의 입국허용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적격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즉시 대체할 수 없는 직종이라고 판단되면 고용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발급된 확인서 사본이 캐나다 대사관에 접수되면, 대사관은 귀하에게 취업 신청서와 구비서류 안내문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몇몇 직종은 고용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cec.or.kr/canad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허가서가 필요치 않은 몇가지의 예외 직종이 있는데, 자비부담의 첼П맙? 외교관, 군인, 성직자, 운동선수, 긴급 보수 요원, 초청연사등이 해당 직업의 본래 목적을 행사하며 캐나다에서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대사관으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허가서를 취득해야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허가서 신청서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 창구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구비서류 안내와 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슬?경우? 우편으로 신청서 및 안내서를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캐나다 대사관 음성사서함(전화번호:02-3455-6000(교환 3700)?지시에 따라 성함과 주소를 남겨 주십시오.
다음의 안내 사항은 모든 취업허가서 신청인에게 적용되오니 주의 깊게 읽고 그대로 따라 주십시오.
취업 허가서를 발급 받으려면 캐나다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었으며, 캐나다에 임시 로 체류할 것임을 이민관에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신청 인 및 모든 동반가족은 지정 병원에서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서 류는 영문 번역본이 첨부되어야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완벽하게 구비된 신청 서류를 본 대사관 비자과 수신으로 우편 발송하시거나 대사관내에 위치한 유학 신청 접수 상자에 제출하실 수 있습 니다. 기존의 3번 창구를 통한 취업 상담 및 접수 업무는 폐지되었음을 양 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신청서류의 수속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 기타 면접이나 추가서류가 필요할 경우 6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신청인이 신체검사 재검판정을 받을 경우 2-3개월 까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접수후 6주까지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비자과 창구에 오 시거나, 팩스, 우편을 통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단, 6주의 수속기간 도중에는 일체의 중간 상황 문의를 삼가하시어 효율적인 업무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발급된 취업 허가서 및 여권, 취업 초청장 원본 등은 발급 즉시 수취인 부담의 택배로 배달되며, 거절될 경우 반환 서류는 등기로 배달되므로, 접수후 대사관에 다시 나오거나 줄서서 기다리는 불편없이 원하시는 주소에서 안심하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서가 발급되기 전에는 퇴직, 퇴거, 비행기표 구매등 여러분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마십시오. 본 대사관은 그러한 신청인의 자의적 조치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수속료는 신청 서류의 수속 에 대한 비용으로서 허가서 발급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거절되더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단 접수된 서류는 캐나다 정부의 자산이므로 되돌려 드리지 않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 다.
A. 구비서류
취업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서류가 완벽히 제출되어야 비자 수속 업무가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권 및 사진 1매. 여권은 신청 당시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여권 및 사진 1매씩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둘째,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셋째,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넷째, 6개월 이상 장기 체류시,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단, 신청자가 공중보건 분야에서 일하게될 경우, 고용기간이 비록 6개월 미만이라 할지라도 신체검사를 완료해야합니다.
다섯째, 가족 동반시,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여섯째, 캐나다에서의 직업과 관련된 경력 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또는 기타 개인 신상 서류
일곱째, 재정 보증 서류
여덟째, 캐나다내 예상 고용주로부터의 취업 초청장. 취업 초청장에는 임무, 자격요건, 예상보수 등이 기재되어야합니다.
아홉째,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으로부터의 고용확인서
마지막으로, 대사관이 지정한 택배회사의 택배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허가서가 필요치 않은 예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써, 캐나다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하시는 분은 장기 체류허가서를 신청하셔야합니다. 이 경우 수속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관련된 구비서류가 완벽히 제출되어야 비자 수속 업무가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권 및 사진 1매 . 여권은 신청 당시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여권 및 사진 1매씩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둘째,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셋째, 6개월 이상 장기 체류시,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넷째, 가족 동반시,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다섯째, 캐나다내 초청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초청장.
여섯째, 현재 고용주로부터의 출장허가서 또는 휴직허가서
일곱째, 재정 서류
B. 수속료
취업허가 수속료는 신청인 l인당 (원화로 납부하실 경우) 114,000원 또는 (캐나다 달러로 납부하실 경우) CDN$150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대사관을 수취인으로 하여 한빛은행 (계좌번호 008-174555-01-001)으로 입금하십시오. 입금 영수증에는 신청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영수증 원본을 신청서류에 첨부하십시오. 캐나다 달러로 납부하실경우 "Receiver General for Canada" 를 수취인으로 하여 International Money Order or Certified Cheque 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속료는 유학 신청이 거절되거나 신청인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C.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첨부된 신체검사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지정병원에서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D. 퀘벡주로 가는 경우
퀘벡주내에서 취업하시려면 Ministere des communautes culturelles et de l'Immigration du Quebec (퀘벡주 이민국) 에서 발급하는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ebec 즉, 퀘벡주 허 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할 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 동반가족
주 신청인의 동반 자녀 및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유학하고자 할 경우, 캐나다내 이민국에서도 유학허가서를 신청,교부 받을수 있습니다 (참조: 캐나다 이민국 인터넷 http://cicnet.ingenia.com) 주 신청인과 함께 한국에서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십시오.
여권의 처음 두페이지, 유효기간이 명시된 페이지의 사본 및 사진 2매 : 신청 당시 최소한 6개월 유효한 여권.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으로 작성.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B항 참조.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C항 참조.
입학 허가서: '캐나다 유학허가서 신청안내' D항 참조. 단 동반 자녀로 신청하는 경우 입학허가서 없이도 유학허가서 발급 가능
재학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초.중.고 학생의 경우 생활기록부도 내십시오)
F. 대사관과의 연락
유감스럽게도 현재 대사관 비자과의 인적,물적 자원으로는 6주의 수속 기간 이내에 어떠한 중간 상황 문의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속중인 신청 서류에 관한 문의는 불필요한 업무량을 늘려 일을 더욱 더디게 할 뿐입니다. 또한 캐나다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신청인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전화나 e-mail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만일 접수후 6주동안 대사관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아래의 팩스나 주소 또는 직접 접수 창구에 오셔서 문의하십시오.
주소: 서울 중앙 우체국 사서함 6299 (우) 100-662 팩스: 776-0974 주한 캐나다 대사관 비자과
G. 한국 내 취업허가서 신청자를 위한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유학허가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누구나 신체검사를 받아서 캐나다 입국에 필요한 건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안내서를 주의 깊게 읽고 아래 명시된 신체검사 지정병원의 담당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신체검사서를 받았다고 해서 취업허가서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검사 시에는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받을 각 개인의 여권
신체검사 받을 각 개인의 여권용 사진 2매씩
취업허가서 발급 수속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체검사를 가능한 한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담당의가 발급하는 봉인된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유학허가서 신청시 첨부하십시오.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담당의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 내 비자 사무소
의학박사 인요한
TEL. 361-6542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내
서울 의과학 연구소
의학박사 이규범
TEL. 723-7701, 732-3030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29-1
서울 위생병원
의학박사 박정식
TEL. 2210-3511
부산 동구 초량동 1147
월레스 침례병원
의학박사 이준상
TEL. (051)580-1313
각종 신체검사, X-레이 촬영 등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추가 정밀 검사, 재검사 및 치료 등 을 위한 추가비용도 신청자 부담입니다. X-레이를 비롯한 모든 신체검사 결과 서류들은 캐나다 보건부의 재산으로서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신체검사시 다음 서류들을 지참하시면 신체검사 담당 의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 및 현재 병력 진단서
과거 흉부 X-레이, 특히 활동성 폐결핵으로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끝나면 신체검사 받은 본인과 검진 의사가 캐나다 이민국 신체검사 서식 (IMM1017)에 서명하고 검진날짜와 장소를 명기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부모나 후견인이 대리 서명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신체검사 보고서는 검진병원에서 필리핀 마닐라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신체검사 담당관에게 송부되며, 신청인에게는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가 봉인되어 발급됩니다. 신청인은 봉인된 신체 검사 보고서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신청 서류에 첨부, 제출하십시오.
이민 신청서와 안내
캐나다 이민에 필요한 모든 안내문과 신청서를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의 website (http://www.cic.gc.ca/)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pdf format안에 있으며 이 format을 사용하기전에 Adobe Acrobat Reader, version 4 와 Acrobat을 위한 Korean font pack을 설치하셔야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먼저 Acrobat Reader를 설치하신 후, Korean Font pack을 설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