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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캘거리경찰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원칙은 단순하다. 어느 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건널때까지 보행자에게 우선권(right of way)가 있다는 것이다. 교차로 이외의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캘거리시경찰도 약간의 예외는 인정한다. 예를들어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지 않아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한다.
올해 현재까지 12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