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시, 신규 주택 구입자에게 $2,000 - $2,500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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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캘거리시에서 향후 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2,000 - $2,500의 부담금(levy)을 내야 한다.

오늘 캘거리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주택, 상업용 건물 개발업자들에게 신규커뮤니티의 기반시설(recreation facilities, bus shelters, and police and fire stations 등) 마련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강제하여 결국 바이어에게 전가되게 된다.

캘거리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5년간 $176 million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 안에 반대한 시의원 McIver씨는 이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 일으키고 캘거리 주변 위성도시들로 시민들을 내쫒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