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운영자
오늘(1월 3일) 캘거리시청은 주택과 상업건물 소유주에게 재산평가서(Property Assessment)를 발송했다.시청측은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작년의 10%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단독주택의 평균 고시액은 $400,000로 작년에 비해 $10,000 내렸다.콘도의 평균 고시액은 역시 $10,000 내린 $240,000 이다.이번 재산평가액에 대한 불만은 3월 초까지 제기할 수 있다.재산세를 분할 납부하지 않는 소유주는 6월 29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아래 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https://assessmentsearch.calgary.ca/Login.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