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시, 2011 재산평가고지서 발송

글쓴이: 
운영자

캘거리시청은 2011년 재산평가고지서(Property and Business Assessment Notice)를 1월 4일 발송했다.  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평가는 2010년 7월 1일 기준이다.
 
이 공시금액은 시에 납부하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주택/비즈니스 소유자는 이번 공시금액에 대해 1월 4일부터 3월 7일 사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시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www.calgary.ca/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