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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4월 1일) Blackfoot Trail을 무단횡단하던 남성이 사망한 것과 관련 캘거리 조례담당관은 당분간 무단횡단 벌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향우 12-14개월동안 추이를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캘거리 시조례(bylaw)에 따르면 무단횡단(jaywalking)에 대한 벌금은 $25이며 다운타운의 C-Train 구간인 7 Ave의 경우는 $60 이다.
참고로 에드먼턴의 경우 최근 무단횡단 벌금을 $40에서 $250으로 크게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