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김목사
캘거리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게 될 때
신경이 쓰이는 것 중의 하나는 짐 중량초과이다.
지금은 개인당 짐 하나에 23kg까지 두 개가
허용이 된다.
그러나 7월부터는 국내선(캐나다 내)은 개인당
23kg 짐 하나만 허용이 된다. 물론 국제선은 개인당
23kg 두 개가 허용이 된다. 7월 이후에 캘거리에서
벤쿠버 거쳐 인천으로 가는 여행일 때에는
국내선 시에는 23kg, 국제선 시에는 46kg이니...
좀 불합리하다.
만약 짐이 많아서 국내선 중량초과 범위를 넘으면
23kg 한 개당 25불 초과요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벤쿠버 공항에서 세관 신고를 할 때에
한국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
세관신고지에 보면 Food 란이 있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나와 있다. 그러나 오징어 말린 것, 쥐포
말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물론 이들도 Food 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Dried Seafood은 가지고 들어와도
허용이 된다. 그러나 신고를 안하면 불법이다.
세관 시고시 불법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물품이 불법이면 압수가 된다. 그리고 벌금(200불)도
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에 기록이 남아서
매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정직이다.절대로
세관원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럴 경우 괘씸죄로
더욱 큰 불이익을 당할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