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개인 주류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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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타주에서 구입한 주류를 합법적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까지 연방 Importation of Intoxicating Liquors Act에 의해 개인이 타주에서 주류를 반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요일 개인 입법 법안 C-311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형식적인 상원 비준만 거치면 연방총독의 승인을 받아 정식 법안이 발효되게 된다.

소규모 와인농장들은 그동안 기존 법의 제약성에 불만을 표출해 왔다.

새 법안은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주류를 타주로 반입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해당 주들의 감독기관을 통해 현재도 주류를 주끼리 거래할 수 있으나 소규모 와인농장들은 상업적으로 거래할 만큼의 상품을 만들어 내지 않아 그동안 이를 따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