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9월 1일부터 전자세무서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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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한 캐나다 교육원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지난 2006년 5월 30일 다음과 같이 세무서류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된 전자서류만 유효하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인터넷 전자 세무 서류 발급

2006년 9월 1일부터,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는 새로 접수하는 신청서의 세무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 발급된 서류만 접수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모든 종류의 이민신청서와 임시거주 신청서(방문/관광 비자, 유학허가서 그리고 취업허가서) 에 해당합니다.

현재 신청서가 진행중인 경우, 대사관으로부터 요청이 없으면 새로 인터넷 발급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아래의 10가지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증명원 (한글/영문 본)
- 휴업 사실 증명 원 (한글/영문 본)
- 폐업 사실 증명 원 (한글/영문 본)
- 납세 증명원 (한글/영문 본)
- 납세 사실 증명원 (한글/영문 본)
- 소득 금액 증명원 (한글/영문 본)
-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용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한글 본)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한글 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한글 본)

더 자세한 안내와 서류 발급은 국세청 웹사이트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2.jsp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1일이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분 중 위 목록에 해당하는 세무서류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자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한 캐나다 교육원
www.studycanada.c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