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과 해외 자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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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과 해외 자산 신고는 이렇게

한국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 가능
개인 용도 재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누락된 해외 소득은 소급 신고할 수 있어

  • World Income 보고란?

    캐나다의 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캐나다 납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본인의 전세계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자진 보고 및 납세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있어 이를 해외 소득 보고(World Income Report)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교포가 새로 이민을 오면 오는 그 날부터 한국 소득과 한국 재산을 보고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단지 편의상 한국·해외재산 보고서는 이민 온 당해 년도는 면제 시켜주며 그 다음해부터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어떻게 보고하나

    1.한국소득은 보통 종합소득세, 원천 증명서, 이자소득 증명서, 부동산 매매보고서 등의 실제 자료를 기준 하여서 보고하며, 사업소득세나 임대소득세는 통상 종합소득세 안에서 함께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한국·해외 재산목록 보고서는 T1135의 양식 즉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에 보고한다. (설명과 Sample 참조)

    한국·해외 소득이나 재산목록을 보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나 캐나다 국세청이 요구할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근거를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구두의 막연한 상태에서의 보고는 될 수 없다.
    한국·해외소득 보고를 하고, 한국·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그 해당 액의 공제를 받는다. 이를 'Foreign Tax Credit'이라 한다.

    Deemed Resident: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캐나다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캐나다 납세자가 되고, 캐나다 소득과 해외 소득(World Income)을 모두 보고 해야 한다.

    Factual Resident:
    영주권자가 캐나다에서 살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면서 세법상 캐나다 납세자로서 선택하여 납세행위를 하는 자를 일컫는다. (제한사항 1998년 2월 24일 이후)

  • 이민 와서 영주권을 받으면?

    자녀 양육 보조금(Child Tax Benefit /Family Allowance) 신청을 하여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Family Allowance를 받는다. 이 때 이민오기 전의 2년 치의 한국·외국 소득을 부부가 다 보고한다.

    2001년부터는 GST (Goods and Services Taxes) 크레딧을 받으려면 이민 첫 해 소득세 보고 시 이민 온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이민 온 날짜까지의 한국·외국소득을 부부가 다 보고해야만 그 당해 연도의 GST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예: 2001년 7월1일 이민 왔을 경우 2001년 1월1일에서 6월30일까지의 한국·외국소득을 편지로 써서 보고 해야 함.)

  • 10만 달러 이상 해외재산 신고하려면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품목

    - 현재사업체에 투자되어 사용되는 재산 (Active Business Only)

    예: 회사공장부지, 회사명의의 현금 및 예금, 회사건물, 사업체명의 채권 등
    (Passive Business에 사용되는 재산 품목은 보고해야 함)

    주의: Active Business란 상업, 공업, 농업, 어업, 서비스업 등이며 이를 직접 운영할 때만 해당된다.
    Passive Business란 임대업이나 투자업 등을 말한다. 그러나 5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Full-time Employees)을 고용했을 때는 Passive Business에서 Active Business 자격이 되므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개인 생활 재산 품목(Personal Properties)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자동차, 가구, 옷, 식기, Summer or Vacation Properties 등.

    주의: Summer or Vacation Properties 등도 임대를 하는 것은 보고해야 하며, 또는 Principal Residence나 Principal Residence 동등의 자격이 안 되면 Capital Gain을 발생시킨다.

  • 신고 대상 재산 품목 (T1135 Form안의 분류)

    - Funds held outside Canada: 은행예금, 현금소지, 투자회사나 금융회사에 예치한 돈.

    - Shares of non-resident corporations, other than foreign affiliates: 주식, 증권 따위 (외국 연계회사의 주식은 제외, 이는 T1134A나 T1134B Forms에 보고.)

    - Indebtedness owed by non-residents: 꾸어준 돈, 받을 어음, 외상값 등.

    - Interests in non-resident trusts: 외국신탁에 가입 또는 투자한 지분, Family Trust 지분도 포함.

    - Real property outside Canada: 토지, 건물, 집, 임야, 산, 농장, 구축물, 부동산.
    (주의: 건설중이나 구매계약 도중에 있는 부동산은 완성부분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그 진행가치를 계산해서 보고함)

    - Other property outside Canada: 위에 적혀있는 품목 이외의 동산. 즉 금, 은, 재화(Goods or Commodities), 사채(Bonds), 국채(Bills), 성가(Goodwill), 기득권, 특허권, 면허, 기계, 장비, 시설, 할증금(Premium) 등.

  • 보고시기와 보고 금액

    - 이민이나 납세자가 된 당해 년도는 그 첫해 1년은 보고하지 않는다. 2년째부터는 매년 보고한다.

    - 신고할 때는 매년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Cost Amount를 기준으로 재산품목을 합한 금액이 10만 달러가 넘으면 그 다음해 4월 30일까지 보고 마감이다.

    예: 2000년 홍길동 씨는 한국에 있는 금고 안에 3만 달러, 전셋집 잔존가격 (잔존가격이란 구입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제한 금액을 말함) 2만 달러, 미국의 증권회사 투자금액 3만 달러, 그리고 만주 연변에 있는 애인에게 꾸어준 돈 4만 달러가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0만 달러가 넘으므로 이 4가지 재산 품목을 모두 2001년 4월 30일까지 보고 해야 한다.

    주의: 이 때 Cost Amount는 단순한 재산의 구입원가가 아닌 세법 248(1)항에서 정해지는 가격으로 고정된 가격이 아니라 연년이 변경될 수 있는 가격이다.
    예: 감가상각을 하는 재산은 잔존가격(Undepreciated Capital Cost)으로 보고.
    Inventory일 때는 "All items may be valued at fair market value," 혹은 "Each item may be valued at the lower of its cost and its fair market value" 즉 Value of Trade Nature each year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 감가상각을 안 하는 재산은 Adjusted Cost Base가 매년 보고기준 Cost Amount이다.

  • 숫자를 대입한 경우로 실례를 들어보면

    김삿갓 씨는 1998년 1월1일에 이민 와서 납세자가 되었는데 당시 한국에 전셋집을 그냥 두고 와서 2002년까지 소유하여 T1135에 보고해야 할 때는 우선 1998년 1월1일에 취득원가(Deemed Capital Cost)를 계산해야 한다. 이 취득원가는 1998년 1월1일에 한국의 시가 (Fair Market Value)이다. 그 동안 감가상각비와 기타의 증축비, 토지개량비 등이 2002년까지 들어갔다면 이 보고가격은 다음과 같다.

    1998년 1월 1일 토지가격 시가 $60,000, 건물시가 $200,000, 합하여 $260,000 2002년 12월31일까지 감가상각 $50,000, 증축비 $3,000, 토지개량비 $35,000가 있었다면 토지가격은 (Adjusted Cost Base): $60,000 + $35,000 = $95,000이고, 건물가격은 (Undepreciated Capital Cost): $200,000 + $30,000 - $50,000 = $180,000이 된다. 따라서 매년 변동사항을 가감해서 보고하는 것이다.

    - 보고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캐나다 국세청에서 필요로 할 때는 증명을 요구한다.

  • 혼동하지 말아야 할 사항

    신고양식 T1135(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를 작성보고 할 때는 해외 재산목록을 보고하는 것이지, 보고금액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은 이 보고서와는 관계없이 개인 소득세 보고서(T1)에서 한국소득은 물론, World Income을 누구나 이민 오는 날부터 보고했어야 한다. 만약 과거에 해외소득 보고 및 납세가 누락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 보고하면 된다. 이 때는 벌금을 징수치 않는다. 다만 이자만 낸다. 즉 재산목록 보고와 소득보고는 2개의 독립적인 행위이지만 그 결과는 서로 직결된 보고 및 납세 행위이다.

  • 보고 방법

    보고방법은 Check-box-form으로, 해당 Line과 Box에 Check하면 된다. 단지 보고하는 재산품목에서 얻은 소득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되는 금액을 적는 란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보고 누락 시 벌금

    보고누락 시에는 누락된 날로부터 한 달에 500달러씩 가산되어 24개월까지는 1만 2천 달러가 되고, 24개월이 넘었을 때는 누락 재산 가격의 5%가 벌금이 된다.
    예: 누락재산 가격 $2,000,000 x 5% = $100,000 (벌금)과 연체이자 부과.

    - 장광순, 정상훈 합동 공인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