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연장 신청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2003. 5월 여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권법 시행규칙중 일부조항이 개정되어 2003.8.25부터 시행하게 되었는 바,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여권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현행 유효기간 만료전 6월부터 만료후 1년까지이던 것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로 확장하였습니다.
- 이는 주로 비자신청시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6월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그간 우리국민들이 비자를 받는데 불편이 많았으나, 금번에 이러한 개정조치로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민원인들이 여권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으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 기재사항변경 등 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그동안 여권신청서식은 민원인들이 여권발급기관을 직접 방문, 인쇄된 서식을 수령하여 사용함으로써 불편이 많았으나, 9.1(월) 부터는 어디에서나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국내 여권발급대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부는 2003.8.1부터 개인휴대전화를 통해 여권의 발급상황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제도를 도입하여 우선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에 대해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반여권신청자에 대해서도 동 안내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여권발급신청서에 개인휴대전화와 여권신청대행업체의 팩스번호 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사생활 보호와 성차별 방지를 위하여, 여권발급신청시 기재하던 기혼여성의 남편성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문의전화 : 720-4287(여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