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경비를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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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생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또는 기술을 연구 ·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환전 · 송금 절차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해외유학생 경비를 환전 또는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해외유학생 명의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
- 지급신청서 (은행서식)
- 유학생의 여권
-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 매 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또는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환전 · 송금 가능금액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연간 환전금액과 해외송금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환전 및 송금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http://www.keb.co.kr/IBS/welcom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