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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비 환전 및 송금
이용안내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마치신 분은 아래의 절차에 의해 이주비를 환전하거나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은행 지정
해외이주비를 환전 송금 하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 하셔야만 환전 송금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할 서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지급신청서
여권
VISA사본 또는 영주권사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환전용)
자금출처확인서
※자금출처확인서란? 세대별로 해외이주비를 환전 송금하고자 하는 합계액(분할환전 송금하는 경우 포함)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해외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환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비 환전 송금한도
해외이주비의 환전 송금한도는 없습니다.
해외이주비는 지정거래 은행에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자수표로 환전하거나 송금수표를 발행하여 휴대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가져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화 1만불 범위내에서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비 환전 송금 신청 및 유효기간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지정거래은행에 해외이주비 환전 송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주사실 확인은 여권상 출입국사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출입국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