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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닥쳐오면서 부랴부랴 서류를 정리하고 영수증을 찾아 서랍을 뒤지는 사람들이 많다.
신고 내용이 간단한 사람은 회계사를 찾기 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므로 복잡한 세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세금공제에 관한 궁금증은 국세청(1-800-959-8281)으로 전화하면 된다. 평일에는 오전 8시15분부터 밤10시까지, 토.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전화는 통화중일 경우가 많으므로 웹사이트를 찾을 것(www.ccra-adrc.gc.ca).
*세무관련 핫라인(1-800-267-6999)도 있다. SIN(Social Insurance Number)과 지난해 소득신고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전화번호부 블루페이지에서 가까운 세무서(tax office)를 찾아가 상담해도 된다.
*그밖에 세금보고 관련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들로는 「www.imoney.com」 「www.quicken.ca」「www.kpmg.ca」 「www.ctf.ca」 등이 있다.